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 |||||||||
| 1. 신청인 | |||||||||
| 신 청 인 | 생년월일 | 주 소 | |||||||
| (서명 또는 인) | |||||||||
| 2. 신청 내용 | |||||||||
| 구 분 | 작업장 시설 | 비 고 | |||||||
| 소재지 | 지 번 | 면적(㎡) | |||||||
| 3. 생산ㆍ취급 계획량(kg) | |||||||||
| 품목명 | 계획량 | 품목명 | 계획량 | 품목명 | 계획량 | ||||
| 4.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방법 5. 원료ㆍ재료 및 첨가물 관리 6. 해충 및 병원균 관리 7.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
| ※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4(유기식품등) 또는 제54조 및 별표 14(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칸이 부족할 때는 해당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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