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 ] 지정 [ ] 지정갱신 |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시 분야 | [ ] 토양 개량ㆍ작물 생육, [ ] 병해충 관리 | |||||||||||||||
| 인력 | 자재 분야 | 토양 개량ㆍ작물 생육 | 병해충 관리 | 그 밖의 사항 | ||||||||||||
| 인원수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ㆍ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제2항 및 | ||||||||||||||||
|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 [ ] 지정 | 을 신청합니다. | ||||||||||||||
| [ ] 지정갱신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조직 현황 4. 공시 업무규정 5.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지정갱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위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위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인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적고,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공시 분야란에는 공시기관이 공시를 하려는 유기농업자재의 분야를 적습니다. 6. 인력란에는 지정받으려는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적습니다. 7. 설립 목적란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른 법인체 또는 사업체 설립목적을 적습니다. 8. 설립 연월일란에는 법인체 또는 사업체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심 사 | ||||||||||||
| ▼ | ||||||||||||
| 공시기관 지정서 발급 | ◀ | 공시기관 지정(지정갱신) 여부 결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