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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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지정번호: 제 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주사무소 소재지: 4. 시험연구시설 소재지: 5. 지정분야: 6. 유효기간: 7. 최초 지정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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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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