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7의2] <개정 2023. 9. 1.> |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 |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기름오염방지를 위한 매뉴얼(Manual on Oil pollution, Section Ⅰ, Prevention)” 및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석유회사해사평의회(OCIMF)의 “선박대선박 석유이송을 위한 지침서(Ship-to-Ship Transfer Guide, Petroleum)"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 조건에 관한 사항 가. 사용되는 연결구의 규격에 관한 사항 및 호환되는 연결구에 관한 사항 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장소 관할청으로부터 승인된 사항 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을 위한 해상조건 2.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안전훈련에 관한 사항 나. 작업 단계별 점검표 다. 위험사항 발생 시 조치 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 중 안전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당직 및 헬리콥터 운용에 관한 사항 3.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가. 사용언어 나. 선박의 접근, 계선, 분리(unmooring) 및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 중의 통신에 관한 사항 다. 통신장애 시 대응절차 4.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준비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조종 및 계선에 관한 사항 가. 추진하는 두 선박을 나란히 옆으로 대기 위한 조종절차 나. 한 선박이 묘박중인 경우의 조종절차 다. 계선 준비에 관한 사항 6.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한 사항 가. 이송전 절차 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을 위한 계획 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마.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 후 작업에 관한 사항 7. 선박분리(unmooring) 절차 및 점검사항 8.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가. 완충장치, 호스, 계선설비, 조명, 현측사다리 및 보조장치 등에 관한 사항 나. 장비의 대표적인 목록 9.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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