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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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7] |
| 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 1. 검사신청서에 명시된 방오시스템이 형식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선박에 적용된 방오시스템이 검사신청서에 명시된 시스템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비서류를 검토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작업을 시행한다. 가. 방오시스템 용기에 대한 제품 증명서가 검사신청에서 언급된 시스템과 동일한지 여부의 점검 나. 방오시스템의 샘플링 다. 방오시스템의 시험 라. 현장에서 행하는 그 밖의 점검 3. 방오시스템이 선박에 적용되기 전이나 중간, 또는 완료 후 등 작업의 각 단계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로 인하여 방오시스템의 보전, 구조 또는 작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4. 현존선의 경우 기존의 방오시스템이 제거되었으면, 상기 점검에 추가하여 방오시스템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밀봉도장이 적용된 경우에는 선박에 적용된 도료의 이름, 형식 및 색상이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고, 기존의 방오시스템이 밀봉도장으로 확실하게 덮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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