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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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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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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9] <개정 2021. 12. 23.>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가. 설계평가
나. 다음 부품에 대한 검사
1) 블로워, 압축기 또는 펌프 및 그 원동기
2) 데토네이션 어레스터 및 플레임 어레스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용기
(가) 동체의 두께가 16㎜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나) 설계압력이 1㎫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다) 설계온도가 150℃를 넘는 프로세스 용기
(라) 38℃에서의 증기압이 0.2㎫ 이상인 물질을 수납하는 내용적이 0.5㎥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4) 소각기
5) 방폭기기(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기기는 면제할 수 있다)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
다. 성능검사
1) 배출제한에 대한 성능검사
2) 각 관장치 및 압력용기의 누설검사
3) 안전 및 보호장치의 효력시험 등

2. 기름오염방지설비



3.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4. 분뇨오염방지설비


5. 대기오염방지설비
검사 종류검사 등 준비기준
정기검사가. 기름여과장치
1)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 가스를 배출할 것
2) 배관·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4)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5)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개방할 것
나. 유성찌꺼기저장장치 또는 선저폐수저장장치
1) 유성찌꺼기탱크 또는 선저폐수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 가스를 배출할 것
2) 배관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선저폐수농도경보 장치 또는 선저폐수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1) 유분농도계의 시료 채취관을 개방할 것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3)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위임한 자가 발행한 경보장치에 대한 교정 보고서를 준비할 것
라. 평형수배출관장치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마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기름농도감시장치
1) 유분농도계의 시료 채취관 및 유량계의 검출기를 개방할 것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바. 혼합물탱크장치
1) 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2)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3)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유수경계면검출기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사. 분리평형수탱크
1) 분리평형수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2)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3)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아. 화물창원유세정설비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2)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3) 압력시험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부속된 중요한 밸브를 개방할 것
자. 화물창
1) 화물창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2)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3)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종중간검사가. 기름여과장치는 정기검사 가목1)·3)·5) 및 6)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나. 유성찌꺼기저장장치 및 선저폐수저장장치는 정기검사 나목1) 및 3)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다.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또는 선저폐수용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는 정기검사 다목1), 2) 및 3)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라. 평형수의 배출관장치는 정기검사 라목2)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마.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기름농도감시장치는 정기검사 마목1) 및 2)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바. 혼합물탱크장치는 정기검사 바목1)·2) 및 4)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사. 분리평형수탱크는 정기검사 사목1)·2) 및 5)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아. 화물창원유세정설비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자. 화물창은 정기검사 자목1) 및 2)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제2종중간검사정기검사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름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작동시험과 정기검사 다목3)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
검사 종류검사 등 준비기준
정기검사가.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의 배출관장치
1) 배관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 예비세정장치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3) 부속된 중요밸브를 개방할 것
4) 압력시험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수면하 배출장치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3)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라. 통풍세정장치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마. 스트리핑장치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3) 부속된 중요밸브를 개방할 것
4) 압력시험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바. 희석수주입장치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3)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사. 화물가열장치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전용평형수탱크
1) 전용평형수탱크의 맨홀 뚜껑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 할 것
2)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준비할 것
3)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4)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자. 화물창
1) 화물창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해성가스를 배출할 것
2)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3)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종중간검사가.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의 배출관 장치는 정기검사 가목2)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나. 예비세정장치는 정기검사 나목1)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다. 수면하 배출장치는 정기검사 다목1)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라. 통풍세정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마. 스트리핑장치는 정기검사 마목1)에 따른 준비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바. 희석수주입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사. 화물가열장치는 정기검사 사목1)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아. 전용평형수탱크는 정기검사 아목1) 및 3)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자. 화물창은 정기검사 자목1) 및 2)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제2종중간검사가. 예비세정장치는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스트리핑장치는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희석수주입 장치는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
라. 화물가열장치는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전용평형수탱크는 정기검사 아목1) 및 3)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
검사 종류검사 등 준비기준
정기검사가. 분뇨처리장치
1) 각 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을 제거할 것
2) 부속펌프의 주요작동부분을 분해하고 밸브를 개방할 것
3)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 분뇨마쇄소독장치
1) 순환수탱크 및 보조탱크의 상태점검창을 통해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
2) 삭제 <2021. 12. 23.>
3) 필터와 마쇄장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4) 조립후 압력시험 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처리약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
다. 분뇨저장장치
1) 저장탱크의 맨홀 을 개방하고 내용물을 제거할 것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제1종중간검사가. 분뇨처리장치는 정기검사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나. 분뇨마쇄소독장치는 정기검사 나목1)부터 3)까지 및 5)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다. 분뇨저장장치는 정기검사 다목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제2종중간검사가. 분뇨저장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 분뇨마쇄소독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분뇨처리장치는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
검사 종류검사 등 준비기준
정기검사가. 오존층파괴물질(총톤수 400톤 미만인 선박은 제외한다)
1) 할론이 포함된 소화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2) 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가 포함된 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나.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
1) 각 디젤기관 별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 및 기관변수 기록부를 비치할 것. 이 경우 기관변수 기록부에는 구성부품의 교환 및 조정이 있는 경우 기록·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2) 선상기관변수점검방식을 채택한 경우 각 디젤기관별 한 개의 실린더 개방 또는 예비품을 준비할 것. 다만, 국내항해에 종사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9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제6항에 따라 개방검사준비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3) 선상단순측정방법을 채택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시험을 준비할 것
4)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케미컬저장탱크를 개방할 것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 건설기계검사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의 건설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해당되는 선박에 한정한다)를 갖추어 둘 것
다. 연료유
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 견본을 준비할 것
라. 유증기수집제어장치
1) 유증기수집제어장치의 승인된 도면을 준비할 것
2) 유증기수집제어장치의 관장치, 산소농도계측감시장치, 압력감시장치의 작동시험을 준비할 것
마. 선내소각기
1) 소각기 검정합격증명서와 폐기물기록부를 준비할 것
2)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소제할 것
3)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
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케미컬저장탱크를 개방할 것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술 매뉴얼을 비치할 것
3)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를 비치할 것
제1종중간검사가. 각종 설비의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
나. 오존층파괴물질(총톤수 400톤 미만인 선박은 제외한다)
1) 할론이 포함된 소화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2) 염화불화탄소 또는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다.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
1) 각 디젤기관별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 및 기관변수기록부를 비치할 것. 이 경우 기관변수 기록부에는 구성부품의 교환 및 조정이 있는 경우 기록·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2) 선상기관변수점검방식을 채택한 경우 각 디젤기관별 한 개의 실린더 개방 또는 예비품을 준비할 것. 다만, 국내항해에 종사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9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제6항에 따라 개방검사준비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3) 선상단순측정방법을 채택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시험을 준비할 것
4) 정기검사 나목5)의 준비를 할 것
라. 연료유
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 견본을 준비할 것
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케미컬저장탱크를 개방할 것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술 매뉴얼을 비치할 것
3)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를 비치할 것
제2종중간검사가. 각종 설비의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
나. 해당되는 경우 정기검사 나목1) 및 나목5)의 준비를 할 것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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