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9] <개정 2021. 12. 23.> | ||||||||||||||||||||||||||||||||||||||||||||||||
|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가. 설계평가 나. 다음 부품에 대한 검사 1) 블로워, 압축기 또는 펌프 및 그 원동기 2) 데토네이션 어레스터 및 플레임 어레스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용기 (가) 동체의 두께가 16㎜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나) 설계압력이 1㎫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다) 설계온도가 150℃를 넘는 프로세스 용기 (라) 38℃에서의 증기압이 0.2㎫ 이상인 물질을 수납하는 내용적이 0.5㎥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4) 소각기 5) 방폭기기(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기기는 면제할 수 있다)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 다. 성능검사 1) 배출제한에 대한 성능검사 2) 각 관장치 및 압력용기의 누설검사 3) 안전 및 보호장치의 효력시험 등 2. 기름오염방지설비 3.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4. 분뇨오염방지설비 5. 대기오염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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