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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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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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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1. 6. 30.>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분뇨처리장치
가. 분뇨처리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기관ㆍ분쇄기 및 스크린
2) 처리수의 배출 또는 이송을 위한 부속펌프 및 배관
3) 평균 유입 분뇨량의 50배 이상의 통풍량을 확보할 수 있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풍장치
나. 분뇨처리장치의 재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의 내부는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epoxy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에폭시 접착재를 대는 일), F.R.P 라이닝(F.R.P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강화플라스틱 약품재를 대는 일)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하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것일 것
2) 배관ㆍ밸브류는 강관ㆍ주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내식성이 있을 것
다. 분뇨처리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지ㆍ관리 및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고, 탱크 안의 혼합액 및 처리수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고위액면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탱크 안에 장치된 감지기는 방폭구조일 것
3) 분뇨의 흡입으로부터 처리수의 배출까지의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라. 분뇨처리장치에는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처리장치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사용온도 및 염분농도의 범위
2) 처리능력 (1일 평균처리량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감소효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물화학적 처리방식 외의 다른 처리방식을 채택하는 분뇨처리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2. 분뇨마쇄소독장치
가. 분뇨마쇄소독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순환수장치
2) 보조탱크
3) 배출펌프.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외부배출관 설치 의무가 면제된 선박으로서 분뇨를 배출펌프 없이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순환펌프
5) 분뇨필터
6) 마쇄장치
나. 순환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의 내부는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일 것
2) 탱크 안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3) 소독약제를 용이하게 주입할 수 있을 것
4) 액면지시장치를 갖출 것
5) 탱크 안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장탱크의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다. 보조탱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 안은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일 것
2) 탱크 안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3) 탱크 안을 물로 세정할 수 있을 것
4) 액면지시장치를 갖출 것
5) 탱크 안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배출펌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 등의 배출에 용이한 구조일 것
2) 분뇨 등을 육상수용시설에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일 것
마. 순환펌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성이 있을 것
2) 변기의 분뇨 등을 세척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바. 분뇨필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성이 있을 것
2) 분뇨 등으로 인하여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사. 마쇄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성이 있을 것
2) 분뇨 등을 마쇄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아. 순환수장치 및 보조탱크의 합계 총용량이 150ℓ 이상일 것.

3. 분뇨저장탱크
가. 분뇨저장탱크는 분뇨저장량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액면지시장치, 측심관장치 또는 분뇨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투시장치와 저장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치로부터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뇨저장탱크는 선박의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분뇨배출해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1) 1993년 5월 3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의 해역 이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분뇨저장탱크 용량(ℓ)={(정박중 당직인원 × 정박시간/3) + (최대승선인원 × 항해예정시간/3)} × 세정수 사용량 × 항차수 × 1.2
여기서,
정박시간: 1일 24시간에서 항해예정시간을 뺀 시간
최대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항해예정시간: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 다만, 일정한 항로가 없는 부정기 선박에 대하여는 1일 항해예정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
세정수 사용량(ℓ): 해당 변기의 제조자의 사양(1회 사용량)에 따르고 사양에 없는 경우 1회 사용 시 소모되는 량을 실측한다.
항차수: 육상수용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할 때까지의 항해 횟수
나)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벗어나는 항해구역을 가진 선박
분뇨저장탱크 용량(ℓ)={(정박 중 당직인원 × 정박시간/3)+(최대승선인원 ×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 12해리 미만의 해역을 벗어나는 소요시간/3)} × 세정수 사용량 × 1.2
여기서, 정박시간ㆍ최대승선인원 및 세정수 사용량은 가)와 같다.
2) 1993년 5월 3일 전에 건조된 선박
1)의 산식에 따라 정하여진 분뇨저장탱크 용량의 50% 이상일 것. 다만, 항해예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1)의 산식에 따라 정하여진 분뇨저장탱크 용량의 50% 이상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1)의 산식에 따라 정하여진 분뇨저장탱크 용량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의 안은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일 것
라. 분뇨 등을 육상수용시설에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출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외부배출관 설치 의무가 면제된 선박으로서 분뇨를 배출펌프 없이 해양이나 육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외부 배출관
가. 배출관장치는 분뇨 등을 저장탱크로부터 수용시설에 이송할 수 있는 관과 표준연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수용시설의 관을 선박의 배출기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양측의 관에는 다음의 표에 따른 표준연결구가 붙어 있어야 한다.
항 목규 격
바깥지름210 ㎜
안지름배관을 연결하기에 적합한 지름
볼트원의 지름170 ㎜
플랜지의 홈 너비18 ㎜
플랜지의 두께16 ㎜
볼트ㆍ너트의 지름 및 갯수각각 16㎜의 지름 및 적당한 길이의 것 4개
비고
1) 플랜지는 안지름이 최대 100㎜인 배관까지 붙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강재 또는 동등한 재질의 것으로 평평한 면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적당한 가스켓을 사용한 경우 1㎠당 6㎏의 상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5m 이하의 형심을 갖는 선박에 대하여는 배출연결구의 안지름을 38㎜이하로 할 수 있다.
3) 여객선과 같이 지정된 항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배출관에 대체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신속 연결 커플링과 동등한 형태의 배출 연결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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