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1. 6. 30.> | ||||||||||||||||
|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분뇨처리장치 가. 분뇨처리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기관ㆍ분쇄기 및 스크린 2) 처리수의 배출 또는 이송을 위한 부속펌프 및 배관 3) 평균 유입 분뇨량의 50배 이상의 통풍량을 확보할 수 있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풍장치 나. 분뇨처리장치의 재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의 내부는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epoxy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에폭시 접착재를 대는 일), F.R.P 라이닝(F.R.P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강화플라스틱 약품재를 대는 일)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하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것일 것 2) 배관ㆍ밸브류는 강관ㆍ주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내식성이 있을 것 다. 분뇨처리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지ㆍ관리 및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고, 탱크 안의 혼합액 및 처리수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고위액면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탱크 안에 장치된 감지기는 방폭구조일 것 3) 분뇨의 흡입으로부터 처리수의 배출까지의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라. 분뇨처리장치에는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처리장치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사용온도 및 염분농도의 범위 2) 처리능력 (1일 평균처리량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감소효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물화학적 처리방식 외의 다른 처리방식을 채택하는 분뇨처리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2. 분뇨마쇄소독장치 가. 분뇨마쇄소독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순환수장치 2) 보조탱크 3) 배출펌프.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외부배출관 설치 의무가 면제된 선박으로서 분뇨를 배출펌프 없이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순환펌프 5) 분뇨필터 6) 마쇄장치 나. 순환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의 내부는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일 것 2) 탱크 안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3) 소독약제를 용이하게 주입할 수 있을 것 4) 액면지시장치를 갖출 것 5) 탱크 안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장탱크의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다. 보조탱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 안은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일 것 2) 탱크 안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3) 탱크 안을 물로 세정할 수 있을 것 4) 액면지시장치를 갖출 것 5) 탱크 안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배출펌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 등의 배출에 용이한 구조일 것 2) 분뇨 등을 육상수용시설에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일 것 마. 순환펌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성이 있을 것 2) 변기의 분뇨 등을 세척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바. 분뇨필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성이 있을 것 2) 분뇨 등으로 인하여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사. 마쇄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성이 있을 것 2) 분뇨 등을 마쇄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아. 순환수장치 및 보조탱크의 합계 총용량이 150ℓ 이상일 것. 3. 분뇨저장탱크 가. 분뇨저장탱크는 분뇨저장량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액면지시장치, 측심관장치 또는 분뇨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투시장치와 저장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치로부터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뇨저장탱크는 선박의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분뇨배출해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1) 1993년 5월 3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의 해역 이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분뇨저장탱크 용량(ℓ)={(정박중 당직인원 × 정박시간/3) + (최대승선인원 × 항해예정시간/3)} × 세정수 사용량 × 항차수 × 1.2 여기서, 정박시간: 1일 24시간에서 항해예정시간을 뺀 시간 최대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항해예정시간: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 다만, 일정한 항로가 없는 부정기 선박에 대하여는 1일 항해예정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 세정수 사용량(ℓ): 해당 변기의 제조자의 사양(1회 사용량)에 따르고 사양에 없는 경우 1회 사용 시 소모되는 량을 실측한다. 항차수: 육상수용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할 때까지의 항해 횟수 나)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벗어나는 항해구역을 가진 선박 분뇨저장탱크 용량(ℓ)={(정박 중 당직인원 × 정박시간/3)+(최대승선인원 ×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 12해리 미만의 해역을 벗어나는 소요시간/3)} × 세정수 사용량 × 1.2 여기서, 정박시간ㆍ최대승선인원 및 세정수 사용량은 가)와 같다. 2) 1993년 5월 3일 전에 건조된 선박 1)의 산식에 따라 정하여진 분뇨저장탱크 용량의 50% 이상일 것. 다만, 항해예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1)의 산식에 따라 정하여진 분뇨저장탱크 용량의 50% 이상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1)의 산식에 따라 정하여진 분뇨저장탱크 용량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의 안은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일 것 라. 분뇨 등을 육상수용시설에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출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외부배출관 설치 의무가 면제된 선박으로서 분뇨를 배출펌프 없이 해양이나 육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외부 배출관 가. 배출관장치는 분뇨 등을 저장탱크로부터 수용시설에 이송할 수 있는 관과 표준연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수용시설의 관을 선박의 배출기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양측의 관에는 다음의 표에 따른 표준연결구가 붙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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