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2] <개정 2024. 6. 25.> | ||||
| 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 법 제110조제9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0조제9항제2호 | 업무정지 6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 3.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0조제9항제2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4.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판매한 때 | 법 제110조제9항제3호 | 업무정지 6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 법 제110조제9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형식승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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