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1의2] <개정 2025. 8. 12.> |
|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 |
|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 가. 2000년 1월 1일 이후 2011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기준 1(이하 "기준 1"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기준 2(이하 "기준 2"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제6조제2호의2에 따른 북아메리카 해역 및 제6조제2호의3에 따른 캐리비안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제6조제1호에 따른 발틱해역 및 제6조제2호에 따른 북해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기준 3(이하 "기준 3"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만 종사하는 길이(「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1항제9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4미터 미만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 2) 선박의 설계나 구조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준 3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에 설치되는 합계출력 750킬로와트 미만의 디젤기관 3) 2021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 중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만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 라. 1990년 1월 1일 이후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이 5,000kW[6802PS]을 초과하고 실린더 당 용적이 90L 이상인 디젤기관 중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디젤기관은 기준 1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회람문서 등을 참조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디젤기관과 이들 디젤기관에 대한 증명된 승인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마.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증기시스템을 대체하는 선박용 디젤기관의 설치는 교체로 본다)하는 디젤기관(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되거나 추가로 설치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교체되는 디젤기관이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지침에 따라 기준 3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 2를 만족하는 디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최대출력이 100분의 10 넘게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 기준 1 2)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건조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사. 삭제 <2023. 9. 1.> 2.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가. 2006년 6월 29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 294kW[400PS] 이상의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2011년 7월 1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 130kW[176PS] 초과 출력 294kW[400PS] 미만의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삭제 <2019. 9. 11.> 마.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증기시스템을 대체하는 선박용 디젤기관의 설치는 교체로 본다)하는 디젤기관(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되거나 추가로 설치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교체한 경우에는 기준 1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최대출력이 100분의 10 넘게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출력 294kW[400PS] 이상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 기준 1 (2) 2006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된 선박: 건조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2) 출력 130kW[176PS] 초과 출력 294kW[400PS] 미만 (1) 2011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 기준 1 (2)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건조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준설선에 2019년 9월 5일 전에 설치된 디젤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디젤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5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평수(平水)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 2)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사목에 따른 준설선은 제외한다)으로서 종전의 「선박안전법 시행령」(2018년 9월 4일 대통령령 제29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선박검사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선박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2025년 1월 1일 이후 2030년 1월 1일 전에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 나)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2013년 1월 1일 이후 교체되거나 추가로 설치된 디젤기관(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한 경우 또는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2030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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