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5] <개정 2019. 2. 13.> | ||||||||||||||||||||||||||||||||||||||||||||||||||||||||||||||||||||||||||||||||||||||||||||||||||||||||||||||||||||||||||||||||||||||||||||||||||||||||||||||||||||||||||||||||||||||||||||||||||||||||||||||||||||||||||||||||||||||||||||||||||||||||||||||||||||||||||||||||||||||
| 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한 검인ㆍ변경검인: 3천원 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3천원 4.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검정 (단위: 원/1대) 5.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예비검사 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단위: 원/1대) 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단위: 원/1대) 비고 가.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발급수수료는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3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동일 기관 측정 시 1주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기 당 해당 표본기관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6. 방오시스템검사 7.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 4만9천원 8.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기물 배출률 승인: 3천원 9. 에너지효율검사 비고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발급 수수료 3천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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