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1] |
| 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 대한 이중선체구조 연료유탱크의 총합계가 600㎥ 이상인 연료유탱크를 가진 모든 선박의 연료유탱크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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