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

표 5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10서식] <신설 2020. 12. 24.>
(5쪽 중 제1쪽)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
(FUEL OIL NON-AVAILABLE REPORT)
Note:
1. 이 보고서는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 제18.2.4 규칙에 따라 기국(旗國)과 도착지의 항만당국에 송부되어야 한다. 선박/운항자는 적합한 연료유를 수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급적 선박이 해당 항만/터미널을 출항하기 전에 이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보고서 사본은 최소 36개월 동안 검사의 목적으로 선박에 보관되어야 한다.
1. This report is to be sent to the flag Administration an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relevant port(s) of destin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8.2.4 of MARPOL Annex VI. The report shall be sent as soon as it is determined that the ship/operator will be unable to procure compliant fuel oil and preferably before the ship leaves the port/terminal where compliant fuel cannot be obtained. A copy of the FONAR should be kept on board for inspection for at least 36 months.

2. 이 보고서는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 제14.1 또는 제14.4 규칙에 명시된 적합한 연료유의 수급이 불가한 경우의 증거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2. This report should be used to provide evidence if a ship is unable to obtain fuel oil compliant with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regulations 14.1 or 14.4 of MARPOL Annex VI

3. 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박/운항자는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3. Before filing a FONAR, the following should be observed by the ship/operator

3.1 이 보고서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 18.2 규칙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착지 항만당국의 책임이다.
3.1 A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 is not an exemption. According to regulation 18.2 of MARPOL Annex VI,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of the destination port, through its competent authority, to scrutinize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take action, as appropriate.

3.2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경우, 관련 당국은 부적합한 연료유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와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선박/운항자는 기항 중에 광범위한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3.2 In the case of insufficiently supported and/or repeated claims of non-availability, the Party may require additional documentation and substantiation of fuel oil non-availability claims. The ship/operator may also be subject to more extensive inspections or examinations while in port.

3.3 선박/운항자는 연료유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적합한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해 항만 내 선석이나 정박지의 변경을 포함하여 물류상태 및/또는 항만정책을 고려할 수도 있다.
3.3 Ships/operators are expected to take into account logistical conditions and/or terminal/port policies when planning bunkeri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aving to change berth or anchor within a port or terminal in order to obtain compliant fuel.
210mm×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2쪽)
3.4 선박/운항자는 가능한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내에서 필요한 가열 및/또는 그 밖의 처리뿐만 아니라 규제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다른 점도와 다른 황함유량을 가진 연료유의 사용(그에 따른 다른 윤활유 요구)을 포함한다.
3.4 Ships/operators are expected to prepare as far as reasonably practicable to be able to operate on compliant fuel oils. This could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fuel oils with different viscosity and different sulphur content not exceeding regulatory requirements(requiring different lube oils) as well as requiring heating and/or other treatment on board.

1. 선박 상세 / Particulars of ship
1.1 선박명 / Name of ship:
1.2 IMO 번호 / IMO number:
1.3 기국 / Flag:
1.4 선박식별번호 / Ship registration Number:

2. 선박 항해 계획의 상세 / Description of ship’s voyage plan
2.1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 진입 당시 선박의 항해 계획 상세
(가능하다면, 계획서 사본 첨부)
2.1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ship's voyage plan in place at the time of entry into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Attach copy of plan if available)



2.2 운항 상세 / Detail of voyage
1 마지막 출발 항 / Last port of departure

2 기항국의 첫 번째 도착 항 / First port of arrival in "country X"

3 마지막 항만 출항 일자 (일-월-년) /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dd-mm-yyyy)

4 기항국의 도착 일자 (일-월-년) / Date of arrival at first "country X"(dd-mm-yyyy)

5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을 항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지를 처음 받은 일자 (일-월-년) / Date ship first received notice that it would be transiting in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dd-mm-yyyy)

6 통지 시점의 선박 위치 / Ship's location at the time of notice
210mm×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3쪽)
7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의 진입 예상일(일-월-년) / Date ship operator expects to enter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dd-mm-yyyy)

8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의 진입 예상시간 (시:분 협정세계시) / Time ship operator expects to enter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hh:mm UTC):

9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의 진출 예상일 (일-월-년) / Date ship operator expects to exit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dd-mm-yyyy)

10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의 진출 예상시간 (시:분 협정세계시) / Time ship operator expects to exit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hh:mm UTC)

11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 내에서 주기관의 예상 운전기간(일) / Projected days ship's main propulsion engines will be in operation within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12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 진입 및 운항 시 사용하는 연료유 황함유량 / Sulphur content of fuel oil in use when entering and operating in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3. 적합 연료유 구매를 시도한 증거 / Evidence of attempts to purchase compliant fuel
3.1 적합한 연료유의 대체원을 찾기 위해 수행한 모든 사항과 적합한 연료유의 이용 불가사유 등을 포함하여,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 진입 전 연료유 사용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사항 설명 / Provide a description of actions taken to attempt to achieve compliance prior to entering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including a description of all attempts that were made to locate alternative sources of compliant fuel oil, and a description of the reason why compliant fuel oil was not available



3.2 계약한 연료유 공급자의 업체명, 전자우편 주소,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일자(일-월-년) / Contracted Supplier, E-mail address and address, phone number and date of contact (dd-mm-yyyy)


공급자와 연락한 이력(공급자와 연락한 전자우편) 사본을 첨부 / Please attach copies of communication with suppliers (e.g. emails to and from suppliers)
210mm×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4쪽)
4. 연료유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만 / In case of fuel oil supply disruption only
4.1 적합한 연료유를 수급받기로 했던 항만 이름 / Name of port at which ship was scheduled to receive compliant fuel oil


4.2 연료유를 제공하기로 했던 공급자(현재는 사용 불가함을 보고)의 업체명, 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 / Name, email address, and phone number of the fuel oil supplier that was scheduled to deliver(and now reporting the non-availability)


5. 운항 제한(해당되는 경우) / Operation constraints, if applicable
5.1 적합한 연료유의 품질로 인해 선박의 운항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적합한 연료유를 수급한 경우에는 관련 우려 사항이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야 한다. / If non-compliant fuel has been bunkered due to concerns that the quality of the compliant fuel available would cause operational or safety problems on board the ships, the concerns should be thoroughly documented

5.2 항만에서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운항적 제한 사항을 설명 / Describe any operational constraints that prevented use of compliant fuel oil available at port


5.3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항적 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예정인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Specify steps taken, or to be taken, to resolve these operational constraints that will enable compliant fuel use


6. 적합 연료유 수급 계획 / Plans to obtain compliant fuel oil
6.1 기항국의 첫 항만에서 적합한 연료유의 수급 가능성과 그 연료의 수급 계획을 설명 / Describe availability of compliant fuel oil at the first port-of-call in "country X", and plans to obtain it


6.2 기항국의 첫 항만에서 적합 연료유의 수급이 불가한 경우, 수급 가능한 연료유의 최저 황 함유량 또는 차기 항만에서 수급 가능한 연료유의 최저 황 함유량을 열거 / If compliant fuel oil is not available at the first port-of call in "country X", list the lowest sulphur content of available fuel oil(s) or the lowest sulphur content of available fuel oil at the next port-of-call


7. 이전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 / Previous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s
7.1 선주/운항자가 이전 12개월 내에 기항국에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전에 제출한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열거하고 부적합 연료유 사용하는 동안 기항한 항만 및 기항 일자 정보를 기입 / If shipowner/operator has submitted a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 to "country X" in the previous 12 months, list the number of Fuel Oil
210mm×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5쪽)
Non-Availability Reports previously submitted and provide details on the dates and ports visited while using non-compliant fuel oil, as set out below

보고서 / Report:
일자(일-월-년) / Date (dd-mm-yyyy):
항만 / Port:
연료유 형태 / Type of Fuel:
비고 / Comments:

8. 선장 및 회사 정보 / Master/Company Information
선장 성명 / Master name:
기항지 대리점 / Local agent in "country X":
선박운영자 / Ship oerator name:
선주사 / Shipowner Name:
대표자 이름 및 지위/ Name and position of official:
전자메일 주소 / Email address:
주소(시,국가,우편번호) / Address(street, city, country, postal/zip code):


전화번호 / Telephone number :

선장의 서명 / Signature of Master:

일자(일-월-년) / Date (dd-mm-yyyy):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