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3] <개정 2023. 9. 1.> | |||||||||||||||||||||||||||||||||||||||||||||||||||||||||||||||||||||||||||||||||||||||||||||||||||||||||||||||||||||||||||||||||||||||||||||||||||||||||||||||||||||||||||||||||||||||||||||||||||||||||||||||||||||||||||||||||||||||||||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 비고 1.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감축계수는 아래 표에 따른다. 2. 비고 제1호의 표에서 “비전통 추진방식”이란 왕복내연기관으로 작동되며 직접 또는 기어 박스를 통해 추진축에 결합하여 추진하는 전통추진방식 외에 디젤 및 전기 추진방식, 터빈 추진방식 및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비고 제1호에 따른 감축계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감축계수 1)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적용제외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0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1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4)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5) 2022년 4월 1일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0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은 감축계수 3단계를 적용한다. 나. 비고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별표 제2호나목(재화중량톤수 1만5천톤 이상인 선박에 한정한다)ㆍ라목ㆍ마목ㆍ카목 또는 타목의 선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다음의 감축계수를 적용한다. 1)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적용제외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0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1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4)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다)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5) 2025년 1월 1일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은 감축계수 3단계를 적용한다. 다.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선박에 대한 감축계수는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시점(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개조에 착수한 시점)의 건조하는 선박의 적용단계와 같다. 라. “적용제외”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적용받지 않는다. 마. 감축계수가 범위로 주어진 경우에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적용하며, 선박의 크기가 작을수록 낮은 감축계수 값을 적용한다. 바.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선박의 감축계수는 해당 선박이 종전에 적용받았던 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개조의 범위가 커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감축계수는 비고 제3호다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준선 값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 비고: 위 표에서 *가 표시된 기준선 값은 감축계수 2단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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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 가.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산적화물선 나. 재화중량톤수 2천톤 이상 가스운반선 다.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유조선등 라.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컨테이너선 마.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일반화물선 바.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냉동화물운반선 사.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겸용선 아.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자. 재화중량톤수 1천톤 이상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니트운반선) 차. 재화중량톤수 250톤 이상 로로여객선 카.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타. 국제총톤수 2만5천톤 이상 비전통 추진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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