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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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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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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3] <개정 2023. 9.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


비고
1.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감축계수는 아래 표에 따른다.


2. 비고 제1호의 표에서 “비전통 추진방식”이란 왕복내연기관으로 작동되며 직접 또는 기어 박스를 통해 추진축에 결합하여 추진하는 전통추진방식 외에 디젤 및 전기 추진방식, 터빈 추진방식 및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비고 제1호에 따른 감축계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감축계수
1)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적용제외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0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1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4)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5) 2022년 4월 1일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0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은 감축계수 3단계를 적용한다.
나. 비고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별표 제2호나목(재화중량톤수 1만5천톤 이상인 선박에 한정한다)ㆍ라목ㆍ마목ㆍ카목 또는 타목의 선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다음의 감축계수를 적용한다.
1)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적용제외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0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1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4)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다)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5) 2025년 1월 1일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은 감축계수 3단계를 적용한다.
다.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선박에 대한 감축계수는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시점(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개조에 착수한 시점)의 건조하는 선박의 적용단계와 같다.
라. “적용제외”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적용받지 않는다.
마. 감축계수가 범위로 주어진 경우에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적용하며, 선박의 크기가 작을수록 낮은 감축계수 값을 적용한다.
바.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선박의 감축계수는 해당 선박이 종전에 적용받았던 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개조의 범위가 커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감축계수는 비고 제3호다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준선 값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 비고: 위 표에서 *가 표시된 기준선 값은 감축계수 2단계부터 적용한다.
선박 종류톤수감축계수
0단계1단계2단계3단계
산적화물선2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0102030
1만톤 이상
2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0~100~200~30
가스운반선1만5천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0102030
1만톤 이상
1만5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0102030
2천톤 이상
1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0~100~200~30
유조선등2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0102030
4천톤 이상
2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0~100~200~30
컨테이너선20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0102050
12만톤 이상
20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0102045
8만톤 이상
12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0102040
4만톤 이상
8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0102035
1만5천톤 이상
4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0102030
1만톤 이상
1만5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0~100~2015~30
일반화물선(별표 20의2 제1호마목에 따른 일반화물선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1만5천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0101530
3천톤 이상
1만5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0~100~150~30
냉동화물
운반선
5천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0101530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0~100~150~30
겸용선2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0102030
4천톤 이상
2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0~100~200~30
로로화물선
(차량운반선)
1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51530
로로화물선
(로로화물
수송유니트
운반선)
2천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52030
1천톤 이상
2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적용
제외
0~50~200~30
로로여객선1천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52030
250톤 이상
1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0~50~200~30
액화천연가스
(LNG)운반선
1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적용제외102030
비전통추진
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
8만5천톤 이상
(국제총톤수)
적용제외52030
2만5천톤 이상
8만5천톤 미만
(국제총톤수)
적용제외0~50~200~30
기준선 값 = a × b-c (aㆍb 또는 c의 값은 아래 표에 따른다)
선박의 종류abc
산적화물선961.79재화중량톤수 ≦ 279,000인 경우: 재화중량톤수0.477
재화중량톤수 >
279,000인 경우:
279,000
가스운반선1,120.00재화중량톤수0.456
유조선등1,218.80재화중량톤수0.488
컨테이너선174.22재화중량톤수0.201
일반화물선107.48재화중량톤수0.216
냉동화물운반선227.01재화중량톤수0.244
겸용선1,219.00재화중량톤수0.488
로로화물선
(차량운반선)
재화중량톤수/국제총톤수 < 0.3(재화중량톤수/국제총톤수)-0.7× 780.36재화중량톤수0.471
재화중량톤수/국제총톤수 ≧ 0.31812.63
로로화물선
(로로화물수송
유니트운반선)
1405.15재화중량톤수0.498
1686.17*재화중량톤수 ≦ 17,000인 경우:
재화중량톤수*
재화중량톤수 >
17,000인 경우:
17,000*
로로여객선752.16재화중량톤수0.381
902.59*재화중량톤수 ≦ 10,000인 경우:
재화중량톤수*
재화중량톤수 >
10,000인 경우:
10,000*
액화천연가스
(LNG)운반선
2253.7재화중량톤수0.474
비전통추진 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170.84국제총톤수0.214
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
가.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산적화물선
나. 재화중량톤수 2천톤 이상 가스운반선
다.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유조선등
라.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컨테이너선
마.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일반화물선
바.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냉동화물운반선
사.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겸용선
아.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자. 재화중량톤수 1천톤 이상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니트운반선)
차. 재화중량톤수 250톤 이상 로로여객선
카.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타. 국제총톤수 2만5천톤 이상 비전통 추진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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