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3] <개정 2013.3.24> |
| 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62조제1항 관련) 1. 대행자의 지정기준 가. 일반적 요건 1)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검사경험, 능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계ㆍ구조ㆍ설비 및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구체적 기준 1)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계ㆍ구조ㆍ증명서ㆍ공학시스템에 관한 규정집 및 관련 규정을 최신화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연구조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자, 관리자 및 지원인력을 보유할 것 나) 대행업무를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방조직을 갖출 것 3) 검사원의 검사서비스의 집행 및 비밀 준수 책임에 관한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을 것 4) 검사 신청 시 검사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6) 검사품질에 관한 정책 및 목표를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모든 구성원이 숙지하고 있을 것 7) ISO9000시리즈 이상의 내부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조직 자체의 규정은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관리 및 유지될 것 나) 법 제112조에 따른 협정을 준수할 것 다) 검사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박검사원의 책임, 권한 및 검사원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문서화되어 있을 것 라) 모든 검사는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 마)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바) 검사원의 자격과 지식을 계속적으로 최신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사) 품질기준이 잘 유지되고 품질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록이 잘 유지될 것 아) 품질관리에 관하여 계획되고 문서화된 종합적인 내부감사활동이 시행되고 있을 것 8)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아 품질관리제도의 확인을 받을 것 2.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대행자 지정요건의 준수 및 유지 여부 나.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이행 여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