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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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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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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15.1.8.>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
(제10조 관련)

1.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화물펌프실의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가. 항해 중에 배출할 것
나.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ℓ 이하일 것
다. 1회의 항해 중(선박평형수를 실은 후 그 배출을 완료할 때까지를 말한다)의 배출총량이 그 전에 실은 화물총량의 3만분의 1(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유조선의 경우에는 1만5천분의 1)이하일 것
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
마. 제15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작동 중에 배출할 것

2. 선박평형수의 세정도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가. 정지 중인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청명한 날 맑고 평온한 해양에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막이 해면 또는 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거나 유성찌꺼기(Sludge) 또는 유성혼합물이 수중 또는 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화물창이 세정되어 있을 것
나.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평형수농도감시장치를 통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측정된 배출액의 유분함유량이 0.0015%[15pp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의 배출방법
가.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는 해당 선박의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의 표면에서 기름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나. 가목 단서에 따라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하는 경우 항만 및 해양터미널 외의 해역에서는 중력에 따른 배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
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ㆍ유성찌꺼기 및 유성혼합물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저장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는 선저폐수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오염물질저장시설 또는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이하 “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기름여과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유성찌꺼기(Sludge)는 유성찌꺼기탱크에 저장하되, 별표 8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성찌꺼기탱크용량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유성찌꺼기 전용펌프(총톤수 150톤 미만의 유조선,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유조선 외의 선박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유성찌꺼기전용펌프 외의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와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저장시설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소각설비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유성찌꺼기를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유조선의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안에 저장할 것
나. 기관구역의 선저폐수 또는 유성찌꺼기를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된 이송관을 통하여 혼합물탱크로 이송하여 저장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가목3)에 따른 유성혼합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물탱크로부터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1) 탱크 안에서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저장되고 배출 전에 유수경계면 검출기로 유수경계면을 조사한 결과 기름에 따른 오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중력으로 배출하는 경우
2)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유조선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파트플로우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작동하여 배출하는 경우
라. 제20조에 따라 화물창 또는 연료유탱크에 실은 선박평형수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적합한 경우 외에는 이를 선박 안에 저장한 후 저장시설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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