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1의3] <신설 2023. 9. 1.> |
|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 |
| 일반기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해야 한다. 2. 세부기준 가. 선박의 소유자는 제1호에 따라 연료유 견본채취 장소의 위치 및 개수를 지정할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2) 기관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료유 등급을 고려할 것 3) 사용 중인 연료유 공급탱크의 하부에 위치할 것 4) 연료유의 종류, 유속, 온도 및 압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안전하게 채취가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한 연료유 소모 기관 근처에 설치할 것 5)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배관도 또는 기타 관련문서에 표시될 것 6) 가열된 표면 또는 전기장비로 부터 차폐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차폐장치 또는 구조는 연료유 공급관의 설계압력하의 누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견고할 것 7) 채취지점에는 드레인탱크 또는 안전한 위치로 연료유를 유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이하 이 표에서 “출입검사자”라 한다)은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연료순환시스템이 안정된 상태에서 채취해야 하고, 채취한 지점은 채취 전 연료유로 완전히 세척해야 하며, 해당 견본은 보관용기에 채취하되 사용 중인 연료를 대표해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보관용기는 해당 선박의 대표자 참관하에 밀봉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인식표를 해당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출입검사자가 채취한 연료유 견본과 동일한 견본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1) 연료유 견본을 채취한 위치 2) 연료유 견본을 채취한 날짜 및 항구명 3) 선박의 선명 및 IMO 번호 4) 밀봉상태 상세 5) 출입검사자 및 해당 선박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연료유의 황함유량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할 때에는 국제협약 부속서 6의 부록 6에 따른 측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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