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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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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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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4] <개정 2025. 8. 12.>
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

1. 손상복원성 기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은 다음의 장소에서 선측 또는 선저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형수상태를 제외한다.
가. 손상장소

나. 선측 또는 선저의 가상손상범위
1) 선측손상

2) 선저손상

3) 선저긁힘손상
이중선체구조를 적용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세로방향의 범위
(1) 재화중량톤수 7만5천톤 이상의 선박: 전부수선으로부터 측정하여 0.6L
(2) 재화중량톤수 7만5천톤 미만의 선박: 전부수선으로부터 측정하여 0.4L
나) 가로방향의 범위: 선저 어느 부분에서도 B/3
다) 수직방향의 범위: 선체외판의 손상
다. 손상시 복원성의 기준
1) 유조선의 손상결과 발생하는 최종수선은 침수의 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개구[공기관(空氣管, Air Pipe)과 풍우밀문(風雨密門, Weather tight Door) 또는 창구덮개로 폐쇄된 개구를 포함한다. 다만, 수밀(水密, Water tight) 맨홀뚜껑, 평갑판구ㆍ갑판의 보전성을 완전히 유지하는 소형의 수밀 화물탱크 창구덮개, 원격조작 수밀 슬라이딩문, 덮개나 문이 설치된 해당 장소와 선교에 개폐 여부가 표시되고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신속작동이나 단일작동 형식의 여닫이 수밀문,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여닫이 수밀문 및 비개폐형 현창으로 폐쇄되는 개구는 제외한다]의 아랫부분보다 낮아야 한다.
2) 비대칭침수에 따른 횡경사각은 25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판 가장자리가 침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최종 평형시 복원정곡선은 평형위치로부터 최저 20도의 복원력 범위를 갖고, 20도의 범위 안에서 적어도 0.1m의 최대잔존복원정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이 범위 안의 곡선하부 면적은 0.0175m-㎭ 이상이어야 한다.
4) 침수의 시작부터 최종 평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에서도 복원정 곡선, 최대잔존복원정 및 복원정 곡선의 하부면적은 3)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 손상시 복원성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상손상구역의 침수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 비손상 복원성 기준
가.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모든 유조선은 액체 이송작업의 중간단계를 포함하여 양호한 작업상황, 화물 및 평형수 적재의 최악의 조건하의 모든 운항 흘수에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모든 조건 하에서 평형수탱크는 부분적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항내 기준
횡경사 0˚에서 측정된 자유표면에 대하여 보정된 초기의 메타센터 높이(GM。)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
2) 해상기준
가) 복원정곡선(GZ곡선) 아래의 면적은 횡경사각 θ=30° 까지는 0.055m-㎭ 이상이어야 하며 θ=40° 까지 또는 침수각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침수각 θf 까지는 0.09m-㎭ 이상이어야 한다.
추가로 횡경사각이 30°와 40°의 사이에서 또는 이 각이 40° 미만인 경우 θf 및 40° 사이에서 복원정곡선(GZ곡선) 아래의 면적은 0.03m-㎭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θf는 풍우밀로 개폐할 수 없는 선체, 선루 또는 갑판실의 개구가 잠길 때의 경사각도이다)
나) 30°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 GZ는 적어도 0.20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최대복원정은 30°를 초과하는 횡경사각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25° 미만에서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라) 횡경사 0°에서 측정된 자유표면에 대하여 보정된 초기의 메타센터 높이(GM。)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요건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겸용선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육상에 갖추어야할 복원성 프로그램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의 소유자는 육상에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대한 계산 프로그램을 갖추고, 해당선박이 사고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복원성 계산기기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법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해당 유조선에 비치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복원성 계산기기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권고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고 손상복원성 및 비손상 복원성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성 계산기기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상 가능한 모든 적재 상태를 포함하여 승인받은 복원성자료가 선장에게 제공된 선박
2) 법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원격으로 복원성 검증이 가능한 선박
3) 제1호에 따른 복원성기준을 갖추고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은 선박으로서, 그 승인한 허용범위 내의 적하상태로 운항하는 선박
4) 제1호에 따른 복원성기준을 갖추고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은 선박으로서, 그 손상복원성 및 비손상 복원성을 검증할 수 있는 허용 흘수별 최대허용 수직무게중심(KG)/흘수별 최소 운항 메터센터높이(GM) 곡선 또는 표가 비치된 선박
배의 길이(L)손상장소
1) L>225m세로방향의 장소
2) 225m≧L>150m선미에 배치된 기관구역의 전부 또는 후부격벽을 제외한 가로방향의 장소와 기관구역을 제외하고 인접하는 가로격벽 사이의 세로방향의 장소. 이 경우 기관구역은 단일의 침수구획으로 본다.
3) 150m≧L기관구역을 제외하고 인접하는 가로격벽 사이의 가로방향의 모든 장소
구분손상범위
세로방향1/3L2/3 또는 14.5m 중 작은 것
가로방향배의 너비(B)/5 또는 11.5m 중 작은 것
수직방향형기선의 위쪽으로 무한대
구분손상범위
전부수선부터 0.3L그 밖의 범위
세로방향1/3L2/3 또는 14.5m 중 작은 것1/3L2/3 또는 5m 중 작은 것
가로방향B/6 또는 10m 중 작은 것B/6 또는 5m 중 작은 것
수직방향형기선의 위쪽으로 B/15 또는 6m 중 작은 것
구 역침수율
저장용품구역
거주설비구역
기관구역
공간구역
0.60
0.95
0.85
0.95
소비성 액체용구역
그 밖의 액체용구역
0에서 0.95
0에서 0.95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