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9] |
| 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 1.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이미 설치된 설비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작동하여야 한다. 나.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는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디젤기관은 별표 20 제1호에 적합한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이거나 별표 20 제2호에 적합한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한 디젤기관이어야 한다. 3. 황산화물 배출 저감 설비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별표 20 제3호에 적합한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 설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싣고자 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별표 20 제4호에 적합한 유증기수집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박 안의 소각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선박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선내소각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일반형 선내소각기 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소각기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이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 나.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소각기 1) 2006년 6월 29 이후에 건조된 선박이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 2)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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