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5] <개정 2019. 2. 13.> | |
|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 | |
| 물질의 구분 |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
| 1. X류 물질 | 가. 스트리핑장치 나. 예비세정장치 다. 유해액체물질ㆍ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라. 수면하 배출장치 마. 통풍세정장치(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화방법에 따라 화물창을 정화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 2. Y류 물질 | 가. 스트리핑장치 나. 예비세정장치(응고성물질 또는 고점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다. 유해액체물질ㆍ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라. 수면하 배출장치 마. 통풍세정장치 |
| 3. Z류 물질 | 가. 스트리핑장치 나. 유해액체물질ㆍ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다. 수면하 배출장치 라. 통풍세정장치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잔류물의 배출방법이 별표 5 제8호나목의 배출해역ㆍ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에 따른 수면하 배출방법이 요구되지 않는 선박은 수면하 배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지 않고 수리나 입거 시에만 화물창을 세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와 운항특성을 가지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선박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유해액체물질ㆍ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로만 할 수 있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고 제12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선박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통풍세정장치 및 유해액체물질ㆍ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로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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