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5] <신설 2023. 9. 1.> | ||||||||||||||||||||||||||||||||||||||||||||||||||||||||||||||||||||||||||||||
|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 | ||||||||||||||||||||||||||||||||||||||||||||||||||||||||||||||||||||||||||||||
| 1.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은 아래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 비고 1.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감축계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 경우 감축계수가 특정 범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선박의 재화중량톤수에 따라 최소값 및 최대값 사이의 감축계수를 선형적으로 적용하며, 선박의 재화중량톤수가 적을수록 낮은 감축계수 값을 적용한다. 2. 비고 제1호의 표에서 “비전통 추진방식”이란 왕복내연기관으로 작동되며 직접 또는 기어 박스를 통해 추진축에 결합하여 추진하는 전통추진방식 외에 디젤 및 전기 추진방식, 터빈 추진방식 및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을 말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기준선 값은 별표 20의3 제1호의 비고 제4호에 따른 기준선 값과 같다. 2.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 가.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산적화물선 나. 재화중량톤수 2천톤 이상 가스운반선 다.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유조선등 라.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컨테이너선 마.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일반화물선 바.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냉동화물운반선 사.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겸용선 아.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자. 재화중량톤수 1천톤 이상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니트운반선) 차. 재화중량톤수 250톤 이상 로로여객선 카.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타. 국제총톤수 2만5천톤 이상 비전통 추진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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