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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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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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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8. 12.>(9쪽 중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IAPP)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of 1997, as amended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ed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IMO Number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VI의 제5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5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and

2.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설비, 장치, 부착물, 배치 및 재료는 이 협약의 부속서 VI의 해당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s that the equipment, systems,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s fully compl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증서 발행을 위한 검사 완료일: 년 월 일
Completion date of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Ⅵ의 제5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년 월 일 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5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
지방해양수산청장 󰃡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297㎜(백상지 120g/㎡)
(9쪽 중 제2쪽)
제2종 중간 검사 및 제1종 중간 검사에 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Ⅵ의 제5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이 같은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5 of Annex Ⅵ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at Annex:
제2종 중간 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일/월/년)
Date:
제2종 중간*/제1종 중간*검사
Annual* / 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일/월/년)
Date:
제2종 중간* / 제1종 중간*검사
Annual* / 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일/월/년)
Date:
제2종 중간 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일/월/년)
Date:
*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 Delete as appropriate.
(9쪽 중 제3쪽)
제9.8.3규칙에 따른 제2종 중간/제1종 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8.3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Ⅵ 제9.8.3규칙에 따른 제2종중간*/제1종중간*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이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8.3 of Annex Ⅵ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at Annex: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일/월/년)
Date: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제9.3규칙을 적용하여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9.3 applies
이 선박이 협약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부속서 Ⅵ 제9.3규칙에 따라 이 증서는 년 월 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nnex,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3 of Annex Ⅵ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일/월/년)
Date:
정기검사 완료 후 제9.4규칙을 적용하여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9.4 applies
이 선박이 협약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부속서 Ⅵ 제9.4규칙에 따라 이 증서는 년 월 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nnex,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4 of Annex Ⅵ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일/월/년)
Date:
*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 Delete as appropriate.
(9쪽 중 제4쪽)
제9.5규칙 또는 제9.6규칙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 항만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9.5 or 9.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Ⅵ 제9.5규칙* 또는 제9.6규칙*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5* or 9.6* of Annex Ⅵ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일/월/년)
Date:
제9.8규칙을 적용하여 연차일을 앞당기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9.8 applies
이 협약의 부속서 Ⅵ 제9.8규칙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년 월 일 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8 of Annex Ⅵ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일/월/년)
Date:
이 협약의 부속서 Ⅵ 제9.8규칙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년 월 일 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8 of Annex Ⅵ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서명
Signed:
장소
Place:
날짜(일/월/년)
Date:
*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 Delete as appropriate.
(9쪽 중 제5쪽)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추록
SUPPLEMENT TO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IAPP CERTIFICATE)
구조 및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CONSTRUCTION AND EQUIPMENT
주: Notes:
1. 이 기록부는 IAPP 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IAPP 증서는 언제나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IAPP Certificate. The IAPP Certificate shall be
available on board the ship at all times.
2. 이 기록부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한다.
The Record shall be in Korean and English.
3. 네모 빈 칸에는 답이 "예"와 "적용"인 경우에 "X"로, "아니오"와 "비적용"인 경우에 "-"로 적절히 표기해야 한다.
Entries in boxes shall be made by inserting either a cross (x) for the answer "yes" and "applicable" or a (-) for the answers "no" and "not applicable" as appropriate.
4. 별도로 기술하지 않으면, 이 기록부에서 규칙이란 협약 부속서 Ⅵ의 규칙을 말하며, 결의서나 회람이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것을 말한다.
Unless otherwise stated, regulations mentioned in this Record refer to regulations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and resolutions or circulars refer to thos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 선박의 주요 항목:
PARTICULARS OF SHIP:

1.1 선명:
Name of ship:
1.2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IMO number:
1.3 용골이 거치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1.4 길이(L)# 미터:
Length(L)# metres:

#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고 여가활동 목적으로만 특별히 설계된 선박으로써, 제13.5.2.1규칙 또는 제13.5.2.3규칙에 따라 제13.5.1.1규칙에 따른 NOx 배출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선박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 Completed only in respect of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16 that are specially designed, and used solely for recreational purposes and to which,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3.5.2.1 or regulation 13.5.2.3, the NOx emission limit as given by regulation 13.5.1.1 will not apply.
2. 선박으로부터 배출통제
CONTROL OF EMISSIONS FROM SHIPS

2.1 오존층파괴물질(제12규칙)
Ozone depleting substances(regulation 12)
2.1.1 2005년 5월 19일 전에 설치된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를 제외한 오존파괴물질을 포함하는 다음의 소화장치, 기타 장치 및 장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The following fire extinguishing systems, other systems and equipment containing ozone depleting substances, other than hydro-chlorofluorocarbons(HCFCs), installed before 19 May 2005 may continue in service:
장치 또는 장비
System or equipment
선내 위치
Location on board
물질
Substance
(9쪽 중 제6쪽)
2.1.2 2020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를 내장하고 있는 다음의 장치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The following system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HCFCs) installed before 1 January 2020 may continue in service:
장치 또는 장비
System or Equipment
선내 위치
Location on board
물질
Substance
2.2 질소산화물(NOx) (제13규칙)
Nitrogen oxides(NOx) (regulation 13)

2.2.1 이 선박에 설치된 다음의 디젤기관은 제13규칙의 해당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
The following marine diesel engines installed on this ship ar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13, as indicated: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의 해당 규칙
Applicable regulation of MARPOL Annex VI
(NTC = 질소산화물 기술 기준 2008)
(NTC = NOx Technical Code 2008)
(AM = 승인된 방법)
(AM = Approved Method)
기관 #1
Engine #1
기관 #2
Engine #2
기관 #3
Engine #3
기관 #4
Engine #4
기관 #5
Engine #5
기관 #6
Engine #6
1제조사 및 모델
Manufacturer and model
2제조 번호
Serial number
3용도(적용주기)
Use(applicable applied cycle(s) - NTC 3.2)
4정격출력 (kW)
Rated output(kW) (NTC 1.3.11)
5정격 속도 (RPM)
Rated speed (RPM) (NTC 1.3.12)
6설치일(일/월/년)
Identical engine installed ≥ 1/1/2000 exempted by 13.1.1.2
7설치일(일/월/년)
Identical engine installation date (dd/mm/yyyy) as per 13.1.1.2
8a주요 개조일
(일/월/년)
Major conversion
(dd/mm/yyyy)
13.2.1.1 및 13.2.2
13.2.1.1 & 13.2.2
8b13.2.1.2 및 13.2.3
13.2.1.2 & 13.2.3
8c13.2.1.3 및 13.2.3
13.2.1.3 & 13.2.3
9a배출기준 I
Tier I
13.3
13.3
□□□□□□
9b13.2.2
13.2.2
□□□□□□
9c13.2.3.1
13.2.3.1
□□□□□□
9d13.2.3.2
13.2.3.2
□□□□□□
9e13.7.1.2
13.7.1.2
□□□□□□
(9쪽 중 제7쪽)
10a배출기준 II
Tier II
13.4
13.4
□□□□□□
10b13.2.2
13.2.2
□□□□□□
10c13.2.2 (배출기준 III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13.2.2 (Tier III not possible)
□□□□□□
10d13.2.3.2
13.2.3.2
□□□□□□
10e13.5.2 (면제)
13.5.2 (Exemptions)
□□□□□□
10f13.7.1.2
13.7.1.2
□□□□□□
11a배출기준 III
Tire III
13.5.1.1
13.5.1.1
□□□□□□
11b13.2.2
13.2.2
□□□□□□
11c13.2.3.2
13.2.3.2
□□□□□□
11d13.7.1.2
13.7.1.2
□□□□□□
12승인된 방법*
AM*
도입됨
installed
□□□□□□
13상업적 이용 불가
not commercially available at the survey
□□□□□□
14적용제외
not applicable
□□□□□□
* 승인된 방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4 참조 (MEPC.243(66) 결의)
* Refer to the 2014 Guidelines on the approved method process (Resolution MEPC.243(66))
2.3 황산화물(SOx)과 미립자 (제14규칙)
Sulphur oxides(SOx) and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14)
2.3.1 선박이 제14.3규칙에 규정된 배출규제해역 밖에서 운항할 때에는 다음을 사용한다:
When the ship operates outside of an Emission Control Area specified in regulation 14.3, the ship uses:
.1 연료유공급서에 따라 문서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황 함유량 제한치 0.5 %m/m를 초과하지 않는 연료유 및/또는: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as documented by bunker delivery notes that does not exceed the limit value of 0.50% m/m, and/or □
.2 제2.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4.1규칙에 따라 승인된 동등한 설비를 사용하며, 이 설비는 0.50 %m/m 황 함유량 제한치의 연료유의 사용과 최소한 동등한 SOx 배출 저감 효과를 가짐:
an equivalent arrangement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1 as listed in paragraph 2.6 that is at least as effective in terms of SOx emission reductions as compared to using a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limit value of 0.50% m/m □
2.3.2 선박이 제14.3규칙에 규정된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운항할 때에는 다음을 사용한다:
When the ship operates inside an Emission Control Area specified in regulation 14.3, the ship uses:
.1 연료유공급서에 따라 문서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황 함유량 제한치 0.10 %m/m를 초과하지 않는 연료유 및 / 또는:
(9쪽 중 8쪽)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as documented by bunker delivery notes that does not exceed the limit value of 0.10% m/m, and/or □
.2 제2.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4.1규칙에 따라 승인된 동등한 설비를 사용하며, 이 설비는 0.10 %m/m 황 함유량 제한치의 연료유의 사용과 최소한 동등한 SOx 배출 저감 효과를 가짐:
an equivalent arrangement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1 as listed in paragraph 2.6 that is at least as effective in terms of SOx emission reductions as compared to using a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limit value of 0.10% m/m □
2.3.3 제4.1규칙에 따라 승인된 동등한 설비가 제2.6항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 본선에 사용을 위해 운송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연료유공급서에 문서화된 바와 같이 0.50% m/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For a ship without an equivalent arrangement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1 as listed in paragraph 2.6, the sulphur content of fuel oil carried for use on board the ship shall not exceed 0.50% m/m as documented by bunker delivery notes □
2.3.4 선박은 제14.10 규칙 또는 제14.11규칙에 따른 지정된 연료유 견본채취장소를 갖추고 있음:
The ship is fitted with designated sampling point(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4.10 or 14.11 □
2.3.5 제14.12규칙에 따라, 연료유의 견본채취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에 관한 제14.10규칙 및 제14.11규칙의 요구사항은, 저인화점 연료나 가스 연료용 연료유 공급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음: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4.12, the requirement for fitting or designating sampling point(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4.10 or 14.11 is not applicable for a fuel oil service system used for a low-flashpoint fuel or a gas fuel □

2.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제15규칙)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regulation 15)
2.4.1 유조선은 MSC/Circ.585에 따라 승인되고 설치된 유증기수집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다.
The tanker has a vapour collection system install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MSC/Circ.585. □
2.4.2.1 원유를 운반하는 탱커의 경우, 승인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가 있다.
For a tanker carrying crude oil, there is an approved VOC Management Plan. □
2.4.2.2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승인 참조사항
VOC Management Plan approval reference:

2.5 선내소각기 (제16규칙)
Shipboard incineration (regulation 16)

선박은 다음의 소각기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has an incinerator:

.1 다음 결의서의 기준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소각기
installed on or after 1 January 2000 which complies with:
. 1 결의서 MEPC.76(40) 및 개정사항
resolution MEPC.76(40), as amended* □
. 2 결의서 MEPC.244(66)
resolution MECP.244(66) □
.2 다음 결의서의 기준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소각기
installed before 1 January 2000 which complies with:
. 1 결의서 MEPC.59(33) 및 개정사항
resolution MEPC 59(33), as amended** □
. 2 결의서 MEPC.76(40) 및 개정사항
resolution MEPC 76(40), as amended* □
* 결의서 MEPC.93(45)에 의한 개정
As amended by Resolution MEPC.93(45)
** 결의서 MEPC.92(45)에 의한 개정
As amended by Resolution MEPC.92(45)
(9쪽 중 9쪽)
2.6 동등물 (제4규칙)
Equivalents (regulation 4)

이 선박은 이 부속서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다음의 부속품, 재료, 선박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 갖추어야 할 기기나 장비, 대체연료유 또는 이행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The ship has been allowed to use the following fitting, material, appliance or apparatus to be fitted in a ship or other procedures, alternative fuel oils, or compliance methods used as an alternative to that required by this Annex:




이 증서의 기록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
(Place of issue of the Record) (Date of issue)
장치 또는 장비
System or Equipment
사용된 동등물
Equivalent used
승인 참조
Approval reference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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