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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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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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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

1.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가. 다음의 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1) 음식찌꺼기
2)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
3) 선박 내 거주구역에서 목욕, 세탁, 설거지 등으로 발생하는 중수(中水)[화장실 오수(汚水) 및 화물구역 오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混獲)된 수산동식물(폐사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진흙, 퇴적물 등 해양에서 비롯된 자연상태 그대로의 물질을 말하며, 어장의 오염된 퇴적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가목에서 배출 가능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항해 중에 버리되, 다음의 해역에 버려야 한다.
1) 음식찌꺼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 다만,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25㎜ 이하의 개구(開口)를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분쇄되거나 연마된 음식찌꺼기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릴 수 있다.
2) 화물잔류물
가) 부유성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25해리 이상의 해역
나) 가라앉는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
다) 일반적인 하역방법으로 회수될 수 없는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 이 경우 국제협약 부속서 5의 부록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된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라) 화물창을 청소한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 다만, 다음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서 해양환경에 해롭지 아니한 일반 세제를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제협약 부속서 제3장의 적용을 받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발암성 또는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해수침수, 부패, 부식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화물은 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선박 내 거주구역에서 발생하는 중수는 아래 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 및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변해역
5)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은 같은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는 수면에 배출할 수 있다.
6) 동물사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지침을 고려하여 육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해역에 배출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이 다른 처분요건이나 배출요건의 적용을 받는 다른 배출물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폐기물의 처분요건이나 배출요건을 적용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항만에 정박 중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폐기물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6장 1-1.2규칙에서 정의된 고체산적화물 중 곡물을 제외한 화물은 국제협약 부속서 5의 부록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화주는 해당 화물이 해양환경에 유해한지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특별요건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고정되거나 부동하는 플랫폼과 이들 플랫폼에 접안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다른 모든 선박에서 음식찌꺼기를 해양에 버릴 때에는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분쇄 또는 연마한 후 버려야 한다. 이 경우 음식찌꺼기는 25㎜ 이하의 개구를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분쇄되거나 연마되어야 한다.
3. 국제특별해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극지해역 안에서의 폐기물 처분에 관하여는 국제협약 부속서 5에 따른다.
4. 길이 12m 이상의 모든 선박은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요건을 승무원과 여객에게 한글과 영문(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으로 작성ㆍ고지하는 안내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과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의 선박은 선원이 실행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계획서에는 선상 장비의 사용방법을 포함하여 쓰레기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처분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비고
"화물잔류물"이란 목재, 석탄, 곡물 등의 화물을 양하(揚荷)하고 남은 최소한의 잔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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