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23.> | (앞쪽) | |||||||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 |||||||
| 25일 | ||||||||
| 선박소유자 | ① 명칭 또는 성명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④ 선박 | ⑤ 용도 | |||||||
| ⑥ 선적항 | ⑦ 선박번호 | |||||||
| ⑧ 총톤수 | ⑨ 재화중량톤수 | |||||||
| ⑩ 선박의 길이 | ⑪ 항행구역 | |||||||
| ⑫ 검사 희망일자 | ⑬ 발급 받고자 하는 증서명 | |||||||
| ⑭ 검사 희망장소 | ||||||||
| ⑮비고 | ||||||||
| 위 선박에 대하여 (정기ㆍ제1종중간ㆍ제2종중간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로 한정합니다) 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합니다)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각 1부 | 수수료 | |||||||
| 별표 35에 따름 | ||||||||
|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각 1부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선박의 구조도면 1부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바. 분리평형수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 각 1부(유조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화물을 적재할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 1부(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합니다) 1부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차.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카.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각 1부(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및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1부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와 구조 및 배치도면 각 1부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합니다) 1부 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바.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각 1부(임시검사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수수료 산출내역 | ||||||||||
| 항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
| 검사 내용 | 정기ㆍ제1종중간ㆍ제2종중간ㆍ임시 (출입검사 회) | |||||||||
| 집행지 외 출장여비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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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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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출입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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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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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증서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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