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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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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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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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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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4] |
|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 1. 선내소각기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작동하여야 한다. 가. 출구의 연소가스의 온도 범위: 850℃(일반형 선내소각기는 900℃) 이상 1200℃ 미만 나. 배출가스의 산소 함유량: 6% 이상 12% 미만 다. 연소가스의 일산화탄소의 최대 평균치: 200 ㎎/MJ 라. 수트번호 최대평균: Bacharach 3 또는 Ringelman 1(20% 불투명도) (시동할 때와 동등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한하여 더 높은 수트번호 허용이 가능하다) 마. 소각재 잔류물 속에 타지 아니하는 성분: 무게기준으로 최대 10% 2. 선내소각기는 작동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자가 작동하여야 하고, 소각기의 작동지침서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 3. 연소출구의 감시는 소각 중에 계속하여야 하고, 최소 허용온도인 850℃ 미만일 때에는 소각물질의 투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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