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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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21. 12. 23.> | |||||||||||||||||||
|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 |||||||||||||||||||
| 대상선박 | 기름오염방지설비 | ||||||||||||||||||
| 가. 총톤수 5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 | 1)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 2) 배출관장치 | ||||||||||||||||||
| 나. 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 |||||||||||||||||||
| 다. 총톤수 4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 1) 기름여과장치 2) 유성찌꺼기탱크 3) 배출관장치 | ||||||||||||||||||
| 라. 총톤수 1만톤 이상의 모든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성찌꺼기탱크 4) 배출관장치 | ||||||||||||||||||
| 마.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서 국제특별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성찌꺼기탱크 4) 배출관장치 | ||||||||||||||||||
| 비고 가. 기관구역이 없는 부선, 합계출력 1,470㎾(2,000PS) 미만의 기관(기관구역 밖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연료유계통이 기관구역과 분리된 기관은 합계출력 산정 시 제외한다)이 설치된 부선 또는 조선소에서 플로팅 도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선으로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대상선박에 요구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기관(합계출력 130kW 이상의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부선은 누유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성찌꺼기를 선박 안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소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추선 및 플랫폼에 스킴파일을 설치한 후 분리된 기름성분을 생산된 해저광물과 섞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선박에 대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선박의 기관구역이 좁거나 전원의 부족으로 배출관장치를 포함하여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유방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선박이 기관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선박에 보유한 후 수용시설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유성찌꺼기탱크 및 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의 항행상의 조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1) 위 마목에 해당하는 선박 2) 제12조의2에 따른 극지해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3) 왕복 항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9호 각 목에 따른 고속선 안전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바. 선박 내에서 기름연료 사용이 없어 기름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2. 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 |||||||||||||||||||
| 구분 | 대상선박 | 기름오염방지설비 | |||||||||||||||||
| 가.유성평형수 의 배출방지설비 | 1)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 가)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 |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 ||||||||||||||||
| 나)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 |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4) (1) 및 (3)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 ||||||||||||||||||
| 다) 국제협약의 한 당사국 안에서만 종사하는 유조선 | |||||||||||||||||||
| 라) 아스팔트 또는 물과의 분리가 불가능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정제유를 운송하는 유조선 | |||||||||||||||||||
| 마) 국제항해를 포함하는 연해구역 안에서만 종사하는 유조선 |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4) (1)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탱크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 ||||||||||||||||||
| 바) 육지로부터 50해리를 넘지 아니하고, 총 항해시간이 72시간 이내로 제한된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유조선 | |||||||||||||||||||
| 2) 합계용적 200㎥ 이상의 기름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창을 가진 선박 | 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나) 평형수배출관장치 다) 혼합물탱크장치 라) 가) 및 다)에도 불구하고 화물창의 합계용적이 1천㎥ 미만인 경우로서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 ||||||||||||||||||
| 나. 평형수탱크 및 화물 탱크의 세 정설비 | 1)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 가) 분리평형수탱크 나)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다) 나)에도 불구하고 원유 세정에 적합하지 않은 원유만을 운송하거나 정제유와 함께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이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분리평형수탱크만 설치할 수 있다. | |||||||||||||||||
| 2)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 및 정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 |||||||||||||||||||
| 3)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정제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 | 분리평형수탱크 | ||||||||||||||||||
| 4)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 | ||||||||||||||||||
| 5)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정제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 가) 맑은평형수탱크 나) 평형수농도감시장치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맑은평형수탱크 및 평형수농도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6)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와 정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 분리평형수탱크 | ||||||||||||||||||
| 7)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 가)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 나) 가)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비고 가. 화물창에 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하는 특수평형수장치를 가지는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으로서 화물창세정을 위한 설비 및 세정수의 해양배출을 위한 관장치가 없는 선박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탱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화중량톤수 7만톤 이상의 유조선에 설치하는 혼합물탱크장치는 2개 이상의 혼합물탱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 |||||||||||||||||||
| 3. 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 가. 기관구역용 폐유저장용기 비고 가) 폐유저장용기는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비치할 수 있다. 나) 폐유저장용기는 견고한 금속성 재질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서 폐유가 새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해당 용기의 표면에는 선명 및 선박번호를 기재하고 그 내용물이 폐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화물구역용 폐유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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