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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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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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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21. 12. 23.>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대상선박기름오염방지설비
가. 총톤수 5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1)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
2) 배출관장치
나. 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다. 총톤수 4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1) 기름여과장치
2) 유성찌꺼기탱크
3) 배출관장치
라. 총톤수 1만톤 이상의 모든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성찌꺼기탱크
4) 배출관장치
마.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서 국제특별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성찌꺼기탱크
4) 배출관장치
비고
가. 기관구역이 없는 부선, 합계출력 1,470㎾(2,000PS) 미만의 기관(기관구역 밖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연료유계통이 기관구역과 분리된 기관은 합계출력 산정 시 제외한다)이 설치된 부선 또는 조선소에서 플로팅 도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선으로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대상선박에 요구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기관(합계출력 130kW 이상의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부선은 누유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성찌꺼기를 선박 안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소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추선 및 플랫폼에 스킴파일을 설치한 후 분리된 기름성분을 생산된 해저광물과 섞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선박에 대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선박의 기관구역이 좁거나 전원의 부족으로 배출관장치를 포함하여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유방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선박이 기관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선박에 보유한 후 수용시설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유성찌꺼기탱크 및 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의 항행상의 조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1) 위 마목에 해당하는 선박
2) 제12조의2에 따른 극지해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3) 왕복 항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9호 각 목에 따른 고속선 안전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바. 선박 내에서 기름연료 사용이 없어 기름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구분대상선박기름오염방지설비
가.유성평형수
의

배출방지설비
1)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가)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나)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4) (1) 및 (3)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다) 국제협약의 한 당사국 안에서만 종사하는 유조선
라) 아스팔트 또는 물과의 분리가 불가능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정제유를 운송하는 유조선
마) 국제항해를 포함하는 연해구역 안에서만 종사하는 유조선(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4) (1)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탱크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바) 육지로부터 50해리를 넘지 아니하고, 총 항해시간이 72시간 이내로 제한된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유조선
2) 합계용적 200㎥ 이상의 기름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창을 가진 선박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나) 평형수배출관장치
다) 혼합물탱크장치
라) 가) 및 다)에도 불구하고 화물창의 합계용적이 1천㎥ 미만인 경우로서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나.

평형수탱크

및

화물
탱크의

세
정설비
1)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가) 분리평형수탱크
나)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다) 나)에도 불구하고 원유 세정에 적합하지 않은 원유만을 운송하거나 정제유와 함께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이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분리평형수탱크만 설치할 수 있다.
2)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 및 정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3)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정제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분리평형수탱크
4)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
5)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정제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가) 맑은평형수탱크
나) 평형수농도감시장치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맑은평형수탱크 및 평형수농도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와 정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분리평형수탱크
7)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가)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
나) 가)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가. 화물창에 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하는 특수평형수장치를 가지는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으로서 화물창세정을 위한 설비 및 세정수의 해양배출을 위한 관장치가 없는 선박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탱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화중량톤수 7만톤 이상의 유조선에 설치하는 혼합물탱크장치는 2개 이상의 혼합물탱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
가. 기관구역용 폐유저장용기

비고
가) 폐유저장용기는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비치할 수 있다.
나) 폐유저장용기는 견고한 금속성 재질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서 폐유가 새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해당 용기의 표면에는 선명 및 선박번호를 기재하고 그 내용물이 폐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화물구역용 폐유저장용기
대상선박저장용량(단위: ℓ)
1)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선박20
2) 총톤수 10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60
3) 총톤수 30톤 이상 50톤 미만의 선박100
4)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200
대상선박저장용량(단위: ℓ)
총톤수 150톤 미만의 유조선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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