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1] |
|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가. 회수설비 1) 회수설비는 회수설비의 각 연결부, 필요한 정비절차, 부품의 교체 및 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작동지침서가 제공된 것일 것 2) 회수장치에 필터나 건조기가 포함된 경우 그 교체시기가 표시되는 것일 것(재생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3) 비응축물질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것이거나 제거절차에 관한 지침이 제공된 것일 것(재생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비응축물질의 제거, 오일배출 및 오존층파괴물질에 포함된 불순물의 제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총 손실이 회수설비가 처리할 수 있는 오존층파괴물질 총량의 3% 미만일 것 5) 2종류 이상의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회수설비의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회수설비 내부에 남아 있는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 것 6) 다음 사항이 회수설비 외부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되어 있을 것 가) 제조자명 나) 회수설비의 형식(회수용 또는 회수ㆍ재생용) 다) 회수 가능한 오존층파괴물질 라) 회수 속도 마) 최종 회수 부압 바) 회수작업이 완료된 경우 회수설비에 남아 있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양 나. 수용시설 회수된 오존층파괴물질이 누설되지 아니하게 저장할 수 있는 회수용기(회수설비에 내장된 회수용기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할론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제1호의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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