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2] <개정 2025. 8. 12.> |
|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 1. 저인화점 연료 및 가스 연료가 아닌 경우 가.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의 IMO 번호 및 선명 나. 항구명 다. 일자, 선박급유업자의 상호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연료유 제품명 마. 연료유의 양(㎥) 바. 섭씨 15도에서 연료유의 비중(㎏/㎥)(연료유는 ISO3675 또는 ISO12185에 따라 시험될 것) 사. 황함유량(연료유는 ISO8754에 따라 시험될 것) 아. 제공된 연료유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8.3규칙의 규정에 적합하고 제공된 연료유의 황함유량이 다음의 제한 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선박급유업자 대표가 서명하고 증명하는 서류(선박급유업자 대표는 해당되는 아래 네모 빈칸에 X표로 표기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4.1규칙의 제한 값 □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4.4규칙의 제한 값 □ 구매자가 주문한 제한 값 _____% m/m(연료유 구매자의 다음 주문에 따라 선박급유업자 대표가 작성) .1 부속서 6 제4규칙에 따른 동등물과 혼합하여 사용되는 연료 또는, .2 부속서 6 제3.2규칙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 감소와 규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면제증서 발급) 자. 제공된 연료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국제기구가 허용가능한 표준(ISO 2719)에 따라 지정된 인화점(섭씨)이 측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에서 측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저인화점 연료 또는 가스 연료인 경우 가.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의 IMO 번호 및 선명 나. 항구명 다. 일자, 선박급유업자의 상호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연료유 제품명 마. 연료유의 양(㎥) 바. 제공된 연료의 종류에 적합한 시험 방법으로 측정된 비중과 이를 측정한 온도 사. 제공된 연료유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8.3규칙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선박급유업자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 아. 제공된 연료유 종류에 적합한 시험 방법으로 측정된 황함유량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항만당국과 합의된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된 황함유량이 0.001% m/m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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