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개정 2010.8.25> |
|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 1. 이중선체구조 이중선체구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물창의 전 길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화물유 또는 연료유탱크 외의 구역 또는 평형수탱크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윙탱크 또는 구역은 윙탱크 또는 구역은 원형원단에 상관없이 선측의 전 깊이에 걸쳐 연장되거나 이중선저의 상부에서부터 최상층갑판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이들 구역은 화물창이 선측외판의 내측에 위치하고, 그림 1과 같이 선측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 w가 어느 단면에서도 다음 값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w=0.5+DW/2만(m) 또는 2m중 작은 값. 다만, w의 최소값은 1m 이상일 것(DW: 재화중량톤수) 2)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깊이는 어느 단면에서도 그림 1에서와 같이 화물창바닥과 선저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선저외판의 형선간의 거리(이하 “h”라 한다)가 B/15m 또는 2m중 작은 값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h의 최소값은 1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저의 만곡부 부위 또는 선저의 만곡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위치에서 거리 h와 w가 상이한 경우 거리 w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선상방 1.5h를 초과하는 위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4)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원유유조선 및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석유제품유조선의 경우에는 윙탱크ㆍ이중선저탱크ㆍ선수탱크 및 선미탱크의 용적합계가 별표 8 제11호에 따른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윙탱크 또는 구역 및 이중선저탱크는 화물창의 길이에 따라 균형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체의 종굽힘응력ㆍ트림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분리평형수의 용적은 장소에 관계없이 배치할 수 있다. 5) 화물창의 흡입웰은 거리 h로 정의되는 경계선 아래의 이중저장탱크로 돌출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작아야 하며, 웰하부와 선저외판의 거리는 0.5h 이상이어야 한다. 6) 평형수관ㆍ측심관ㆍ공기관 등 평형수탱크에 설치되는 배관은 화물창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물관 등 화물창에 설치되는 배관은 평형수탱크를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관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배관이 완전히 용접되거나 이와 동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화물과 해수간에 단일경계를 이루는 선저외판에 미치는 화물 및 증기의 압력이 다음 식에 따라 외부유체정수압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조선에 대하여는 가목2)에 따른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fㆍhcㆍρcㆍg+100△p≦dnㆍρsㆍg hc: 선저외판과 접하는 화물의 높이(m) ρc: 최대화물밀도(t/㎥) dn: 예정된 적하상태하에서의 최저운항흘수(m) ps: 해수밀도(t/㎥) △p: 화물창에 설치된 압력/진공밸브의 최대설정압력(bar) f: 안전계수(1.1) g: 표준중력가속도(9.81㎨) 1) 유체정수압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평구획은 기선으로부터 B/6 또는 6m중 작은 값 이상이고, 선체중앙부 형깊이의 0.6배 이하가 되는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윙탱크 또는 구역의 위치는 가목1)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선으로부터 1.5h 이하 되는 구역에서의 화물창의 경계선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선저외판까지 수직선으로 내릴 수 있다. 다. 이중선체구조를 적용하는 유조선의 설계 및 구조에 대한 다른 대체방식의 경우에도 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체방식은 충돌이나 좌초사고시에 기름오염방지에 대하여 최소한 이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확보하여야 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된 지침에 따라 그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방식에 따른 것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소형선이중선체구조 화물창의 전 길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화물유ㆍ연료유탱크 이외의 구역 또는 평형수탱크로 보호되어야 한다. 가.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깊이는 어느 단면에서도 그림 1에서와 같이 화물창바닥과 선저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선저외판의 형선간의 거리(이하 “h”라 한다)가 B/15m 이상이어야 하고, B/15m가 0.76m 미만인 경우는 최소 0.76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996년 7월 6일 전에 건조된 유조선의 h가 0.76m(바닥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이면, 그 이중선저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윙탱크 또는 구역은 원형 원단에 상관없이 선측의 전 깊이에 걸쳐 연장되거나 이중선저의 상부에서부터 최상층갑판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이들 구역은 화물창이 선측외판의 내측에 위치하고, 그림 1과 같이 선측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 w가 어느 단면에서도 다음 값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DW: 재화중량톤수) w의 최소값 = 0.76 m 3. 이중선저구조 이중선저구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2)에 따른 h가 B/15m 이상이 되도록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h의 최소값은 0.76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저의 만곡부에서의 화물창경계선은 그림 3과 같이 선체의 중앙부평저의 선과 평행하여야 한다. 나. 각 화물창의 용적이 7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창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윙탱크 또는 구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1호가목1)에 따라 배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0.4+2.4DW/2만(m). 다만, w의 최소값은 0.76m 이상이어야 한다. 4. 소형선이중선저구조 제1호가목2)에 따른 h가 B/7.5m 이상이면서 그 최소값이 0.65m 이상이 되도록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이 설치되어야 하되, h가 0.76m 이상일 경우에는 h를 0.76m로 하여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저의 만곡부에서의 화물창경계선은 그림 3과 같이 선체의 중앙부평저의 선과 평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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