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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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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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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개정 2010.8.25>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

1. 이중선체구조
이중선체구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물창의 전 길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화물유 또는 연료유탱크 외의 구역 또는 평형수탱크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윙탱크 또는 구역은
윙탱크 또는 구역은 원형원단에 상관없이 선측의 전 깊이에 걸쳐 연장되거나 이중선저의 상부에서부터 최상층갑판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이들 구역은 화물창이 선측외판의 내측에 위치하고, 그림 1과 같이 선측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 w가 어느 단면에서도 다음 값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w=0.5+DW/2만(m) 또는 2m중 작은 값. 다만, w의 최소값은 1m 이상일 것(DW: 재화중량톤수)

2)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깊이는 어느 단면에서도 그림 1에서와 같이 화물창바닥과 선저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선저외판의 형선간의 거리(이하 “h”라 한다)가 B/15m 또는 2m중 작은 값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h의 최소값은 1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저의 만곡부 부위 또는 선저의 만곡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위치에서 거리 h와 w가 상이한 경우 거리 w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선상방 1.5h를 초과하는 위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4)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원유유조선 및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석유제품유조선의 경우에는 윙탱크ㆍ이중선저탱크ㆍ선수탱크 및 선미탱크의 용적합계가 별표 8 제11호에 따른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윙탱크 또는 구역 및 이중선저탱크는 화물창의 길이에 따라 균형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체의 종굽힘응력ㆍ트림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분리평형수의 용적은 장소에 관계없이 배치할 수 있다.
5) 화물창의 흡입웰은 거리 h로 정의되는 경계선 아래의 이중저장탱크로 돌출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작아야 하며, 웰하부와 선저외판의 거리는 0.5h 이상이어야 한다.
6) 평형수관ㆍ측심관ㆍ공기관 등 평형수탱크에 설치되는 배관은 화물창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물관 등 화물창에 설치되는 배관은 평형수탱크를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관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배관이 완전히 용접되거나 이와 동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화물과 해수간에 단일경계를 이루는 선저외판에 미치는 화물 및 증기의 압력이 다음 식에 따라 외부유체정수압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조선에 대하여는 가목2)에 따른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fㆍhcㆍρcㆍg+100△p≦dnㆍρsㆍg
hc: 선저외판과 접하는 화물의 높이(m)
ρc: 최대화물밀도(t/㎥)
dn: 예정된 적하상태하에서의 최저운항흘수(m)
ps: 해수밀도(t/㎥)
△p: 화물창에 설치된 압력/진공밸브의 최대설정압력(bar)
f: 안전계수(1.1)
g: 표준중력가속도(9.81㎨)
1) 유체정수압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평구획은 기선으로부터 B/6 또는 6m중 작은 값 이상이고, 선체중앙부 형깊이의 0.6배 이하가 되는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윙탱크 또는 구역의 위치는 가목1)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선으로부터 1.5h 이하 되는 구역에서의 화물창의 경계선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선저외판까지 수직선으로 내릴 수 있다.

다. 이중선체구조를 적용하는 유조선의 설계 및 구조에 대한 다른 대체방식의 경우에도 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체방식은 충돌이나 좌초사고시에 기름오염방지에 대하여 최소한 이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확보하여야 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된 지침에 따라 그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방식에 따른 것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소형선이중선체구조
화물창의 전 길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화물유ㆍ연료유탱크 이외의 구역 또는 평형수탱크로 보호되어야 한다.
가.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깊이는 어느 단면에서도 그림 1에서와 같이 화물창바닥과 선저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선저외판의 형선간의 거리(이하 “h”라 한다)가 B/15m 이상이어야 하고, B/15m가 0.76m 미만인 경우는 최소 0.76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996년 7월 6일 전에 건조된 유조선의 h가 0.76m(바닥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이면, 그 이중선저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윙탱크 또는 구역은 원형 원단에 상관없이 선측의 전 깊이에 걸쳐 연장되거나 이중선저의 상부에서부터 최상층갑판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이들 구역은 화물창이 선측외판의 내측에 위치하고, 그림 1과 같이 선측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 w가 어느 단면에서도 다음 값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DW: 재화중량톤수)
w의 최소값 = 0.76 m

3. 이중선저구조
이중선저구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2)에 따른 h가 B/15m 이상이 되도록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h의 최소값은 0.76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저의 만곡부에서의 화물창경계선은 그림 3과 같이 선체의 중앙부평저의 선과 평행하여야 한다.

나. 각 화물창의 용적이 7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창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윙탱크 또는 구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1호가목1)에 따라 배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0.4+2.4DW/2만(m). 다만, w의 최소값은 0.76m 이상이어야 한다.

4. 소형선이중선저구조
제1호가목2)에 따른 h가 B/7.5m 이상이면서 그 최소값이 0.65m 이상이 되도록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이 설치되어야 하되, h가 0.76m 이상일 경우에는 h를 0.76m로 하여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저의 만곡부에서의 화물창경계선은 그림 3과 같이 선체의 중앙부평저의 선과 평행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