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8] |
|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 1. 사용기준 가. 생물파괴제(Biocides)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건조페인트(dry paint) 안에 총 주석함량이 2,500㎎/㎏을 초과하는 생물파괴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 화합물이 포함된 방오도료 또는 방오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2. 적용방법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생물파괴제(Biocides)로 작용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포함된 방오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가. 선체 외부 또는 표면에 남아 있지 아니하게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도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려면 이미 칠하여진 페인트를 덧칠하여 외부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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