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3] <개정 2020. 11. 19.> |
|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 1. 최초 견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견본 추출장치의 사용은 제조자의 안내서 또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가. 수동조작밸브를 갖춘 연속 견본 추출장치(manual valve-setting continuous-drip sampler) 나. 시간 비례의 자동 견본 추출장치(time-proportional automatic sampler) 다. 유량 비례의 자동 견본 추출장치(flow-proportional automatic sampler) 2. 견본채취 및 견본보존 연료유를 수급받는 전 과정에 걸쳐 견본 추출장치를 밀봉할 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견본 추출장치의 설치 형태 나. 최초 견본용기(primary sample container) 형식 다. 견본 추출장치 및 최초 견본용기의 사용 전 청결 및 건조 상태 라. 최초 견본용기로 연료유를 추출 관리하는 방법 마. 연료유 수급 중에 견본이 오손되거나 개봉 흔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이 경우 최초 견본 수납용기(primary sample receiving container)는 견본 추출장치에 직접 장착된 것이어야 하고, 연료유 수급의 전 과정에 걸쳐 견본이 오염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3. 연료유 견본추출 위치 연료유 견본추출은 선박의 연료유 수급 매니폴드 위치에서 하여야 하고, 연료유 수급 전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추출한 것이어야 한다. 4. 연료유 견본 관리 가. 견본 보관용기(retained sample container)는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 견본은 견본 보관용기에 연료유를 완전히 채우기 전에 흔들어서 균질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연료유 견본은 시험용으로 충분한 양(최소 400㎖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하고, 용기 안의 주입량은 90% ± 5%까지 채우고 밀봉하여야 한다. 5. 연료유 견본의 봉인 연료유 견본은 수집한 즉시 견본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상태에서 입회하에 연료유 공급 대표자가 밀봉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한 인식표를 견본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료유공급서에도 기록할 수 있다. 가. 연료유 견본을 채취한 위치와 방법 나. 연료유 공급개시 일자 다. 연료유를 공급한 선명 또는 연료유를 공급한 시설명 라. 연료유를 공급 받은 선박의 선명 및 IMO 번호 마. 연료유 공급 대표자와 본선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바. 밀봉 상태의 상세 사. 연료유 등급 6. 연료유 견본 보관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채취된 연료유 견본은 거주구역 외의 장소로서 견본으로부터의 증발가스가 선박안의 인원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견본 저장장소에 들어갈 때의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 견본의 보관 장소는 온도가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냉각 또는 대기온도로 유지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선박에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다. 7. 연료유 견본의 황함유량 증명 절차: 선박에 공급된 연료유가 법 제44조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때에는 국제협약 부속서 6의 부록 6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