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19. 9. 11.> |
|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 (제15조제3항제1호 관련) 1. 손상복원성 선체 구조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써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은 별표 14의 복원성 기준에 따른 손상복원성을 만족하는 선체구조여야 한다. 다만,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용골이 설치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 대량기름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창 1974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유조선(건조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74년 6월 30일 이후에 용골이 설치된 것) 및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은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유조선의 대량의 기름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화물창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용골이 설치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4. 펌프룸의 이중선저(二重船底)구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 유조선은 별표 12 제2호에 따른 펌프룸의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기름유출(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 방지구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은 별표 12 제3호에 따른 기름유출 방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6. 씨체스트(sea chest)밸브 및 선내측 격리밸브의 구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으로서 씨체스트에 화물유관장치가 영구적으로 연결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은 씨체스트밸브 및 선내측 격리밸브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화물을 적하, 운송 또는 양하하는 동안 씨체스트 밸브와 선내측 격리밸브 배관 사이에는 두 장치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맹판(Blind Patch)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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