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축산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제3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무항생제축산물의 무항생제표시 기준(제47조의1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9호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돼지 정액(난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업체(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가축사육업[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1호축산업(종축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축산업(부화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가축사육업(한우ㆍ육우)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가축사육업(돼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가축사육업(닭ㆍ오리)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축산업 허가자ㆍ등록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축산업(종축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축산업(부화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가축사육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축산업허가ㆍ가축사육업등록(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란 혈통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축산업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가축시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가축거래상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6가축거래상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7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8가축거래상인(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9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축산물 (소, 돼지, 말)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축산물(닭, 오리)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축산물(꿀) 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축산물품질평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등급판정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 추가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3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4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5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닭ㆍ오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6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인증품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인증품 취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인증서(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거래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인증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인증품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인증품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입식ㆍ출하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 관련)

1. 인력 및 조직
기관 또는 단체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상근인력으로 5명 이상 확보하고,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중에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다.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투명한 회계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라.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도록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1) 농업용 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
2) 무항생제축산물의 유통ㆍ판매
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ㆍ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2. 시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정실을 설치하고,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을 것
나.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때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갖춰 둘 것
2)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는 사항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항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사항
3)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3. 인증업무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 관리ㆍ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 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인증심사, 인증 결정, 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인이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결정ㆍ유지ㆍ변경ㆍ승계ㆍ취소 등에 대해 어떠한 압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인증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 조직, 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세부 지정기준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