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7. 12.> | |||||||||||||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자격증 | 종류 | 번호 | |||||||||||
| 발행처 | 발행일자 | ||||||||||||
| 「축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제출서류 | 1. 「축산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1부 2.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 수수료 (수입증지) 6,000원 | |||||||||||
| 유의사항 | |||||||||||||
| 1. 자격증란은 해당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축산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제출서류로 내는 건강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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