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 12. 27.> | ||||||||||||||
| 축산물 ([ ] 소 [ ] 돼지 [ ] 말) 등급판정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①성명 |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③업소명 | ④업태유형 | |||||||||||||
| ⑤주소 (전화번호: ) | ||||||||||||||
| 도축장 | ⑥업체명 | ⑧사업자등록번호 | ||||||||||||
| ⑦대표자 | ||||||||||||||
| ⑨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육 농가 | ⑩성명 | ⑪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⑫농장명 | ⑬농장식별번호 | |||||||||||||
| ⑭주소 (전화번호: ) | ||||||||||||||
| ⑮접수번호 | ⑯이력번호 | ⑰가축의 종류 | ⑱품종 | ⑲성별 | ⑳생체량 (총 마릿수) | 연령 (월령) | 등급판정 제외부위 | 돼지냉도체 육질 측정 여부 | 소ㆍ말도체 육량등급표시 여부 | |||||
|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㉕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 ||||||||||||||
| 수수료 | 납부확인 | |||||||||||||
|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1. ① ∼ ⑤란 및 ⑩ ∼ ⑭란은 신청인이, ⑥ ∼ ⑨란 및 ⑮ ∼ 란은 도축업 영업자가, ∼ 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도축업 영업자가 각각 적습니다. 2. 란은 다음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가. ‘업태유형’은 조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식육가공업, 기타로 구분 나. ‘조합’은 농협ㆍ축협 등 조합을 말하며,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으로 분류 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을 말함 라. 축산물판매업은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및 ‘정육점’으로 구분하여 기재 마. 기타는 자가도축을 말하거나 위 사항 외의 업태유형을 말함 3. ⑩ ∼ ⑫란 및 ⑭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실제 사육자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4. ⑬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를 신청인이 적습니다. 5. ⑮란의 접수번호는 도축업 영업자가 도체의 구분을 위하여 도체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6. 돼지의 경우에는 ⑱ㆍ⑲ 및 란은 적지 않습니다. 7. 말의 경우에는 ⑯ㆍ⑱ㆍ 및 란은 적지 않습니다. 8. ⑰ ∼ ⑳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습니다. 가. ⑰란: 소ㆍ돼지ㆍ말 나. ⑱란: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수출국명) 다. ⑲란: 암ㆍ수ㆍ거세 라. ⑳란: 소ㆍ말의 경우 도축장에 도착한 직후의 생체중량(킬로그램)을, 돼지의 경우 당일 신청하는 총 두수 9. 란은 특정부위의 등급판정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예) 앞다리 또는 우둔으로 표시 10. 란은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을 희망할 경우 "O"를 적습니다. 11. 란은 소ㆍ말 도체 육량등급 표시를 희망할 경우 "O"를 적습니다. 12. ㉕란은 도축업 영업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 신 청 | ▶ | 도축업 영업자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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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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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 ◀ | |||||||||||
| 등급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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