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12. 8.> |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사업장 | 명칭 | 축산업 종류 | |||||||||||
| 허가(등록)번호 | 고유번호 | ||||||||||||
| 소재지 | |||||||||||||
| 승계를 하는 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승계사유 |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법인합병 | ||||||||||||
|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 |||||||||||
|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 |||||||||||
| 신고 | ▶ | 접수 | |||||||||
| ▼ | |||||||||||
| 적정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 |||||||||||
| ▼ | |||||||||||
| 발급 | ◀ | 허가증ㆍ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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