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9. 12. 31.> |
|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 1. 종돈업체 가. 종돈 1) 원종돈(Great Grand Parents)의 경우 가) 단일 품종의 모돈 100두 이상을 보유할 것(모계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자돈등기를 하고 모돈 복당 자돈 3두 이상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검정을 받았을 것 2) 종돈(Great Parents)의 경우 가) 모돈 300두 이상을 보유할 것 나) 생산된 자돈의 90% 이상에 대하여 자돈등기를 하고, 최근 1년간 모돈당 4두 이상의 번식 후보돈을 분양하였을 것 나. 위생ㆍ방역: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고,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서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4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농장의 질병검진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다. 시설ㆍ환경 1) 종돈장의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였을 것 2) 종돈, 사료 등의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였을 것 3)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보유할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1) 원종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육종학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축산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종돈의 경우: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거나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종돈업의 위생관리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종계업체 가. 종계 1) 육용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20,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4주까지의 생산주령(生産週齡) 기간동안 병아리 90수 또는 종란 11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산란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15,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8주까지의 생산주령 기간동안 병아리 100수 또는 종란 130개 이상을 생산할 것 나. 위생ㆍ방역: 최근 1년 이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추백리(雛白痢: 병아리의 설사병), 가금티푸스, 및 닭마이코플라스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감염증)은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 시설ㆍ환경 1) 종계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2) 집란기, 집란라인 및 집란실 등의 집란 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종란 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종계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종계업의 위생관리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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