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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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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제3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무항생제축산물의 무항생제표시 기준(제47조의1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9호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돼지 정액(난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업체(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가축사육업[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1호축산업(종축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축산업(부화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가축사육업(한우ㆍ육우)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가축사육업(돼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가축사육업(닭ㆍ오리)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축산업 허가자ㆍ등록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축산업(종축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축산업(부화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가축사육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축산업허가ㆍ가축사육업등록(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란 혈통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축산업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가축시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가축거래상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6가축거래상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7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8가축거래상인(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9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축산물 (소, 돼지, 말)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축산물(닭, 오리)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축산물(꿀) 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축산물품질평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등급판정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 추가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3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4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5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닭ㆍ오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6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인증품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인증품 취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인증서(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거래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인증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인증품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인증품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입식ㆍ출하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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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31.>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구분인증기준
1. 종축가. 소
1)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50퍼센트 이상이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른 외모심사의 성적이 80점 이상일 것
2) 보유하고 있는 소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별 검정기준에 의한 검정성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것
가) 한우: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40퍼센트 이상이 후대검정성적(後代檢定成績) 기준 일당증체량(日當增體量) 0.7킬로그램, 육질등급 2등급, 등심부위 근육면적 7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젖소: 보유하고 있는 젖소의 40퍼센트 이상이 국내산의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젖소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상위 10퍼센트 이내이고, 수입 젖소의 경우에는 원산국이 공인한 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미국은 상위 15퍼센트 이내, 캐나다 및 일본은 상위 5퍼센트 이내, 호주는 상위 2.5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돼지
1) 종돈의 능력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개체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1. 1일 체중 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까지),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부터 90킬로그램까지)
2. 생존새끼 수는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과 미라는 제외함
3.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 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품종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131 이하720 이상1,000
이상
2.2 이하1.5 이하15 이상
두록
버크셔,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145 이하640 이상
번식용 씨돼지125 이하750 이상
재래돼지210 이하320 이상2.0 이하
분만 회차보정계수
랜드레이스요크셔
11.081.11
21.041.04
31.011.00
41.001.00
51.011.01
61.031.02
71.061.04
81.081.06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
2) 돼지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DNA검사결과가 음성일 것(다만, 부모가 음성일 경우 검사 없이 부모가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함).
3) 보유 씨수퇘지의 혈통, 이동 및 도태기록을 모두 유지할 것
2. 위생·방역가. 소: 브루셀라병·소렙토스피라병·소바이러스성설사증·캠필로박터감염증·트리코모나스감염증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나. 돼지: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고, 톡소플라즈마병, 돼지써코바이러스, 렙토스피라병, 돼지일본뇌염 및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중 4종 이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정액품질
관리 등
가. 생산된 정액의 개체별 정액농도·생존율 및 미생물 오염여부 등 수정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된 기록을 유지할 것
나. 정액의 채취·제조·샘플검사 및 판매 기록을 반드시 유지할 것
4. 인력·시설 및 장비가. 인력: 정액의 생산인력과 판매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할 것
나. 시설
1)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의 사육시설을 별도로 보유할 것
2)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유할 것
다. 장비: 정액수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보유할 것
5. 그 밖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