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31.>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
| 구분 | 인증기준 | ||||||||||||||||||||||||||||||||||||||||||||||||||||||||||||||||
| 1. 종축 | 가. 소 1)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50퍼센트 이상이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른 외모심사의 성적이 80점 이상일 것 2) 보유하고 있는 소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별 검정기준에 의한 검정성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것 가) 한우: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40퍼센트 이상이 후대검정성적(後代檢定成績) 기준 일당증체량(日當增體量) 0.7킬로그램, 육질등급 2등급, 등심부위 근육면적 7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젖소: 보유하고 있는 젖소의 40퍼센트 이상이 국내산의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젖소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상위 10퍼센트 이내이고, 수입 젖소의 경우에는 원산국이 공인한 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미국은 상위 15퍼센트 이내, 캐나다 및 일본은 상위 5퍼센트 이내, 호주는 상위 2.5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돼지 1) 종돈의 능력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개체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1. 1일 체중 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까지),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부터 90킬로그램까지) 2. 생존새끼 수는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과 미라는 제외함 3.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 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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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돼지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DNA검사결과가 음성일 것(다만, 부모가 음성일 경우 검사 없이 부모가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함). 3) 보유 씨수퇘지의 혈통, 이동 및 도태기록을 모두 유지할 것 | |||||||||||||||||||||||||||||||||||||||||||||||||||||||||||||||||
| 2. 위생·방역 | 가. 소: 브루셀라병·소렙토스피라병·소바이러스성설사증·캠필로박터감염증·트리코모나스감염증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나. 돼지: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고, 톡소플라즈마병, 돼지써코바이러스, 렙토스피라병, 돼지일본뇌염 및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중 4종 이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 ||||||||||||||||||||||||||||||||||||||||||||||||||||||||||||||||
| 3. 정액품질 관리 등 | 가. 생산된 정액의 개체별 정액농도·생존율 및 미생물 오염여부 등 수정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된 기록을 유지할 것 나. 정액의 채취·제조·샘플검사 및 판매 기록을 반드시 유지할 것 | ||||||||||||||||||||||||||||||||||||||||||||||||||||||||||||||||
| 4. 인력·시설 및 장비 | 가. 인력: 정액의 생산인력과 판매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할 것 나. 시설 1)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의 사육시설을 별도로 보유할 것 2)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유할 것 다. 장비: 정액수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보유할 것 | ||||||||||||||||||||||||||||||||||||||||||||||||||||||||||||||||
| 5. 그 밖의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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