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신설 2023. 12. 8.> | |||||||||||||
| 축산물(꿀) 등급판정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
| 신청인 | ①성명 |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③업체명 | |||||||||||||
| ④주소 (전화번호: ) | |||||||||||||
| 식품 소분업소 | ⑤업체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⑦대표자 | |||||||||||||
| ⑧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육 농가 | ⑨성명 | ⑩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⑪농장명 | ⑫고유번호 | ||||||||||||
| ⑬주소 (전화번호: ) | |||||||||||||
| ⑭생산관리번호 | ⑮밀원(蜜源) | ⑯채밀(採蜜) 지역 | ⑰채밀 날짜 | ⑱중량 | ⑲비고 | ||||||||
|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⑳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 |||||||||||||
|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①∼④란 및 ⑨~ ⑬란은 신청인이, ⑤~⑧ 및 ⑭~ ⑳란은 식품소분업 영업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⑨∼⑪란 및 ⑬란은 꿀을 실제 채밀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3. ⑫란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부여한 양봉농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⑭란의 생산관리번호는 등급판정 신청한 꿀을 구분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시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5. ⑮란은 "아까시꿀", "밤꿀", "잡화꿀"로 밀원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⑯~⑰란은 사육농가에서 실제 채밀한 지역 및 날짜를 적습니다. 7. ⑱란은 드럼단위 중량(용기 중량 제외)을 킬로그램(kg)으로 적습니다. 8. ⑳란은 식품소분업 영업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유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 신청 | ▶ | 식품소분업 영업자 | ▶ | 접수 | |||||
| ▼ | |||||||||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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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 ◀ | 등 급 판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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