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부화업 |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신청서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허가 15일 기타 7일 | ||||||||||||||
| 신청인 (신고인) | ①성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주소 | ④고유번호 | ||||||||||||||||
| 사업장 | ⑤명칭 (전화번호: ) | ||||||||||||||||
| ⑥소재지 | |||||||||||||||||
| ⑦ 부화대상 가축 | |||||||||||||||||
| ⑧ 1회 입란능력(개) | |||||||||||||||||
|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 |||||||||||||||||
|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악취저감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고유번호증(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ㆍ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 |||||||||||
|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발급 | ◀ | 허가증 작성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