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12.30.> | ||||||||||||||||||||||||||||||||||||||||||||||||||
|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도축장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소재지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가축의 종류 | 성별 | 이력번호 | ||||||||||||||||||||||||||||||||||||||||||||||||
| 도체번호 | 총 마릿수 | |||||||||||||||||||||||||||||||||||||||||||||||||
| 제외사유 | ||||||||||||||||||||||||||||||||||||||||||||||||||
| 「축산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물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는 축산물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 ||||||||||||||||||||||||||||||||||||||||||||||||||
|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1부(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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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 「축산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축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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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유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 신청 | ▶ | 도축장 경영자 | ▶ | 접수 | ||||||||
| ▼ | ||||||||||||
| 실물대조 확인 및 검토 | ||||||||||||
| ▼ | ||||||||||||
| 확인서 발급 | ◀ | 확인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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