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 |||||||||||||||||
|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기타 : )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등록 7일 | ||||||||||||||
| 신청인 | ①성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주소 | ④전화번호 | ||||||||||||||||
| ⑤ 사업장 명칭 |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⑦ 가축 사육 시설 | 구분 | 동수(동) | 면적(㎡) | ⑧ 비고 | |||||||||||||
| 고정건축물 | |||||||||||||||||
| 가설건축물 | |||||||||||||||||
| 기타 | |||||||||||||||||
| 계 | |||||||||||||||||
| ⑨ 사육 마릿수 | |||||||||||||||||
| ⑩ 부화용알 생산 |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 ||||||||||||||||
|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사슴ㆍ면양 또는 염소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신고) | | 접수 | | 검토 및 확인 | | 허가증 작성 | | 발급 | |||
| 신청인(신고인) |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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