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20. 12. 30.> | (앞쪽) | |||||||
| 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제출합니다. | ||||||||
| 인증기관 | 귀하 | |||||||
| 사업자 | 법인(단체)명 | 생산자 수(취급자 수) | ||||||
| 대표자 성명 | 인증번호 | |||||||
| 연락처 | 제출일 | |||||||
| 출 하 내 용 | 1. 출하기간: | |||||||
| 2. 인증구분 | 3. 품목 | 4. 계획량(kg) | 5. 내수/수출 | 6. 출하처/국가명 | 7. 출하량(kg)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출하기간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증품 출하기간을 월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1 ~ 12월, 5 ~ 12월, 7 ~ 8월 등) 2. 인증구분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 취급자 중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품목에는 인증받은 품목(예시: 젖소 시유, 육계 식육 등)을 모두 적습니다. 4. 계획량은 인증, 인증 갱신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량을 적습니다. 5. 국내에 판매한 건은 내수, 해외로 판매한 건은 수출로 적습니다. 6. 내수인 경우 출하처는 ①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농협유통 등), ②공공급식(학교급식, 군급식 등), ③일반급식(기업체 등), ④전문유통업체(생협 등), ⑤로컬푸드매장, ⑥도매시장, ⑦가공(취급)업체 ⑧직판(온라인, 전화주문 등), ⑨기타(직접 기재) 중에서 한 가지를 적고, 수출인 경우 국가명(예시: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을 적습니다. 7. 출하량은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적습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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