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4.11> | ||||||||||||||||||||||||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또는 10일 이내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면허증 발급 연월일 | |||||||||||||||||||||||
| 사유 | ||||||||||||||||||||||||
| 「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제출서류 |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 수수료 6,000원 | ||||||||||||||||||||||
| 유 의 사 항 | ||||||||||||||||||||||||
| 해당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적정 여부 검토 | | 대장 처리 | | 면허증 작성 | | 재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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