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7서식] <개정 2020. 7. 16.> | |||||||||||||||||||
|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및 신청내용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발급 연월일 | |||||||||||||||||||
| 사유 | |||||||||||||||||||
|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거래상인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해당 면허를 발급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적정 여부 검 토 | | 대장 처리 | | 등록증 작성 | | 재발급 | |||||||||
| 신청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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