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
| 1. 공통사항 가. 기르는 가축 및 축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1) 가축 사육시설 내부ㆍ외부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과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2) 깔짚, 사료 등을 반입하기 전에는 보관 장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깔짚, 사료 등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외부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3) 사료 급이 및 음수 관련 시설 및 장비는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4)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5) 축사에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퇴비화시설 내 축분(畜糞)의 함수율(含水率)은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나.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방역 등을 위해 관계없는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시설에 출입시키지 않을 것 다.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고, 사육시설 내로 종업원 등 관계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도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도록 할 것 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일부터 1년 동안 이를 보관할 것 마. 기르는 가축에 대한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1)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할 것 2)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3)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4) 동물용 의약품등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바. 기르는 가축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에 따라 폐사 현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2년 동안 보관할 것 사.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가축방역 및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아. 영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육시설을 갖추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가축을 사육할 것 자. 영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차. 가축을 이동시키거나 출하하는 경우에는 분뇨 등 오염물이 가축에 묻어 있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종축업 가. 종돈업 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관리할 것 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3) 종돈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여건상 일정 기간 분뇨의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되, 높이가 1미터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퍼센트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다. 다만, 종돈 사육시설에 영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1)에 따른 장비ㆍ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분뇨의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할 것 4) 종돈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악취저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것 나. 종계업ㆍ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3. 부화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시킬 것 1) 종계ㆍ종오리 및 메추리의 알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나. 병아리ㆍ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4. 정액등처리업 가. 처리한 정액, 난자 및 수정란을 판매할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1)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에는 아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것 가) 정액 제조일자 나) 정액유통(사용가능)기간(보관온도 표시) 다) 정액의 용량 라) 최소 처리 단위당 유효 정자수 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않을 것 다.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가 나온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기록ㆍ보관할 것 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 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해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ㆍ비축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마. 종축의 개체별로 처리한 정액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하고 있는 정액을 6개월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다음 1)부터 5)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고 3년 동안 이를 기록ㆍ보관할 것. 다만, 돼지정액은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정자의 활력도, 생존율, 기형률 2) 최소 처리 단위당 총정자수 및 유효정자수 3) 정액의 pH(산도)(돼지 정액만 해당한다) 4) 혈액ㆍ오줌 등 이물질 혼입 여부 5) 정액의 세균 오염 여부 바. 영 별표 1 제2호가목3)의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1)에 따른 기록관리대장에 종축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5. 가축사육업 가. 별지 제71호서식의 입식ㆍ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에 따라 폐사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22. 6. 16.> 다.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스톨)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방된 스톨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본다(2020년 1월 1일 이후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의사의 별도 지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절식을 제외하고 사료나 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 바.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여건상 일정 기간 분뇨의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되, 높이가 1미터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퍼센트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다. 다만,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영 별표 1 제2호가목4)나)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1)에 따른 장비ㆍ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분뇨의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할 것 사.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1)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악취저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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