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신설 2020. 12. 30.> | |||||||||||
| [ ] 인증 [ ] 인증 갱신 신청서(취급자용) [ ] 유효기간 연장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 신청인 |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 성명(대표자 성명) | 취급자 수 | ||||||||||
| 법인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법인ㆍ단체(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인증대상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 ] 저장자, [ ] 포장(소분 및 재포장 포함)자, [ ] 운송자, [ ] 판매자 | ||||||||||
| 신청구분 [ ] 인증 신청, [ ] 인증 갱신 신청, [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장 면적(㎡) | |||||||||||
| 신청품목 | |||||||||||
| 「축산법」 제42조의3ㆍ제4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4ㆍ제47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 ] 인증 신청, [ ] 인증 갱신 신청, [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 서류 | 1. 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나. 규칙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다.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 및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나. 규칙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다.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라. 인증품의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무항생제축산물의 취급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 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수 수 료 규칙 제5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앞쪽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앞쪽의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3. 앞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앞쪽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내용은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를 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4. 법인ㆍ단체(대표자)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신청품목란에는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7.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인증기관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심 사 | ||||||||||||
| ▼ | ||||||||||||
| 인 증 서 발 급 | ◀ | 회 신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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