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3.4.11> | |||||||||||||||||||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 ] 재발급 [ ] 추가발급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①성명 | ②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③업소명 | |||||||||||||||||||
| ⑤주소 (전화번호: ) | |||||||||||||||||||
| ⑤업체명(도축장 등) | |||||||||||||||||||
| ⑥발급번호 | ⑦발급일자 | ⑧등급판정일자 | |||||||||||||||||
| 신청내역 | |||||||||||||||||||
| ⑨납품처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⑪부위명 | ⑫중량(kg) | ⑬ (재발급ㆍ추가발급) 신청사유 | |||||||||||||||
|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 |||||||||||||||||||
| 제출서류 | 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헐어서 못쓰게 된 등급판정확인서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신청서는 이미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와 잃어버린 경우 ⑨ ~ ⑫란은 생략합니다. 3. ⑪란은 대분할 부위명을 기재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분할 명칠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사유는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추가로 필요한 경우(납품: 학교급식, 음식점, 자체매장, 유통업체, 군납 등)"로 구분하여 기재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품질평가사) | |||||||||
| 신청 | ▶ | 접수 (서면, 인터넷) | |||||||
| ▼ | |||||||||
| 대조확인(서면) 실명인증(인터넷) | |||||||||
| ▼ | |||||||||
| 확인서 출력 ㆍ 발급 | |||||||||
| ◀ | 적정 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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