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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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개정 2025. 9. 2.> | |
| 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제36조의2제2항 관련) | |
| 1. 신규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 일부 면제 관련 | |
| 대상자 |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 |
|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5시간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 축산 관련 법령: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3시간 자율선택: 축산차량 등록요령 2시간 |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 축산 관련 법령: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3시간 축산 환경 관리: 1시간 자율선택: 1시간 |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 축산 관련 법령: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3시간 자율선택: 축산차량 등록요령 2시간 |
| 2.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자 의무교육 일부 면제 관련 | |
| 대상자 |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 |
|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3시간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 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 축산 관련 법령: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3시간 |
| 비고: 신규 축산업 허가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 3. 신규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의무교육 일부 면제 관련 | |
| 대상자 |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 |
|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3시간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 축산 관련 법령: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3시간 축산차량 등록요령: 2시간 |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 축산 관련 법령: 1시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3시간 |
| 비고: 신규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규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축산차량 등록요령(2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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