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22. 6. 16.> | ||||||||||||||||||
| 축산물 | ( [ ] 닭 [ ] 오리 ) | 등급판정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①성명 |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③업소명 | ||||||||||||||||||
| ④주소 (전화번호: ) | ||||||||||||||||||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 ⑤업체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⑦대표자 | ||||||||||||||||||
| ⑧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육 농가 | ⑨성명 | ⑩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⑪농장명 | ⑫농장식별번호 | |||||||||||||||||
| ⑬주소 (전화번호: ) | ||||||||||||||||||
| ⑭접수번호 | ⑮이력번호 | ⑯품목(부위) | ⑰품종 | ⑱수량 | ⑲중량규격 | ⑳비고 | ||||||||||||
|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 ||||||||||||||||||
| 수수료 | 납부확인 | |||||||||||||||||
|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 ||||||||||||||||||
|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① ∼ ④란 및 ⑨ ∼ ⑬란은 신청인이, ⑤ ∼ ⑧란 및 ⑭ ∼ ⑳란은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⑨ ∼ 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3. ⑫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적습니다. 4. ⑭란은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닭ㆍ오리 무더기(LOT)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5. ⑮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6. ⑯란은 "닭도체", "부분육(부위명)", "오리도체"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⑰란은 정확한 경우만 적습니다. 8. ⑲란은 "닭도체"와 "오리도체"의 경우만 적습니다. 9. 란은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유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 신청 | ▶ |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 ▶ | 접수 | |||||
| ▼ | |||||||||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 ◀ | 등 급 판 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