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서식] <개정 2020. 7. 16.> | ||||||||||||||
| 가축거래상인 | [ ]등록 | 신청서 | ||||||||||||
|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 신고서 | |||||||||||||
|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신고인) | ① 성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신청 (신고) 내용 | ⑤ 고유번호 | |||||||||||||
| ⑥ 거래가축의 종류 | ||||||||||||||
| ⑦ 가축 거래지역 | ||||||||||||||
| ⑧ 가축운반 차량번호 | ||||||||||||||
|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 ||||||||||||||
| ⑩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 | ||||||||||||||
| ⑪ 등록증 분실사유 | ||||||||||||||
| 「축산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ㆍ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축산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1. ⑥란에는 소(젖소 포함), 돼지, 닭, 오리 중 실제 거래하는 모든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신청인이 주로 활동하는 가축 거래지역을 시ㆍ군ㆍ구까지 적습니다. 3. ⑧란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번호를 적습니다(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⑩란에는 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의 경우만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축산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자)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 |||||||||||
|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 |||||||||||
| 신청(신고) | ▶ | 접수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발급 | ◀ |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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